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사례 ==== *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F-4)에 대해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체류 자격 변경, 근무지 변경 등)에 가까운 권리와 함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무직이여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여기 속한다. 하지만 2019년까지는 이탈리아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했다. 인정 범위가 3대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 [[영국]] 및 [[영연방]] 및 [[짐바브웨]]의 사례 영국에서는 조상이 영국 출신이며 영연방 국적 보유자이면 혈통비자가 발급된다.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영국에서 투표와 정계의 진출도 가능한데 이는 조상과 상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적자면 모두 가능하다.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자동적으로 5년 뒤에는 영국 영주권이 부여된다. 1971년 전에는 식민지 주민은 본토로의 이주 권리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본토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거주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영국 여권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1982년부터는 1948년 전 대영제국 영토 내에서 출생 및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남아 있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본토 거주 권리가 없는 해외주민 여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홍콩]]에 거주하는 혈통상 '''비중국계''' 주민들과 영국군에 복무한 홍콩인들에게는 본토 영국 여권이 부여되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남아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영국 본토 여권이 추가로 부여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아무튼 덕분에 홍콩 반환 당시 영국 여권을 얻지 못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당시 이민 정책을 활발히 피던 캐나다 [[벤쿠버]]로 도피했다. [[장국영]]도 이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적까지 취득했다. 막상 반환 직후 이민갔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돌아왔다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 [[이탈리아]]의 사례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세대 제한 없이 조상의 혈통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혈통이라면 이탈리아에 결코 꿀리지 않는 한국도 2019년까지는 인정 범위가 3대에 그쳤다. 4대 이상부터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걸려 국적을 받지 못하는 한국계(이를테면 [[고려인]])들도 많았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19세기에 이탈리아인들이 이민을 많이 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3D 직업에 종사한다.[* 21세기 들어서는 페이가 쎈 [[독일|인접국의 존재]]도 있기에 예전같지는 않다. EU 학비로 저렴하게 유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혈통이민 제도를 도입한 1994년은 이탈리아에 저출산 현상이 막 고착되기 시작해서 노동 인구가 막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그 덕분에 인구 감소 방지용 대책으로 잘 써먹고 있는 중이다. 이탈리아에서 혈통이민이 쉬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 유럽연합 출신자들에게는 무척 까다롭다. 이탈리아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도 만 18세가 되어야 국적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 [[독일]]: 독일은 한 때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조상이 독일 출신이면 독일 국적을 줬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독일계 러시아인]] 등 구 공산권 출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동프로이센]]이나 [[슐레지엔]]같이 1937년 기준 독일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 국적의 인물과 그 후손[*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루카스 포돌스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나치]] 시기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외국으로 쫓겨나 독일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치에 의해 독일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이 해당한다. * [[아일랜드]]: 조부모 세대까지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이 있으면 허용한다. 이 때문에 2016년 [[브렉시트]] 사태 때 아일랜드 여권을 구하려는 영국인들[* 실제 영국인들 중에는 미국인 못지 않게 아일랜드계가 상당히 많다.]의 문의가 쏟아졌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별개의 국가로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어, 아일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예전처럼 유럽 국경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기묘한 느낌~~ ~~이민자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EU 여권 혜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덤으로 영국과 EU를 [[여권]]이 아닌 카드형 [[신분증]]으로 오가려면 아일랜드 국적만이 유일한 해법인 기현상도 존재한다. * [[스페인]]: 프랑코 독재 정권에 탄압 받아 자발/비자발적으로 쫓겨나 해외에 정착한 자의 후손과 1492년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계 추방자들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조상이 스페인인이라면서 국적을 주면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포르투갈]]도 비슷하다. *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력 부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일본계 브라질인]] 등 조상(부모나 조부모)이 일본인이였던 외국인이라면 취득가능한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자격을 만들었다.[* 한국의 재외동포(F-4)에 상당. 게다가 재외동포와는 다르게 단순노동도 OK.][* 참고로 이 재류자격은 조상이 일본인이라는 것 말고도 신청 조건이 몇가지 더 있다.] [[열정페이]] 같은 게 통용될 정도로 아직 노동력이 남아돌아 부족 현상은 약 2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된 상태다. 그리고 2012년 부터는 1-3년안에 바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가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