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일본]] ==== || [[파일:일본 국기.svg|align=right&width=100&align=right]] || 일본은 그나마 쉬운 편이다. 학비도 사립대학의 이공계ㆍ의학부가 아닌 이상 비싼 편도 아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으므로 '''조건만 만족시키면 여유롭게 갈 수 있다.''' 4년제 문이과, 학점, 학벌불문 한국 대기업 준비할 정도로만 하면 일본 대기업도 한국 보다 쉽게 들어 갈 수있다. 토익 600점만 되어도 대단한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을 보고 눈치 챘을 것이다. 심지어 토익, 학점, 자소서 유형이 정해진 회사는 상당히 적은 편.[* 미국과 일본은 학점 기재가 필수가 아니다. 요구하는 곳도 별로 없고 자소서도 대부분 자유 양식이다. 한국이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 조금 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일본 학생들과 일본 면접관들도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 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한 것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치도 높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현지의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취업이 된다면 유학 →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한다. 단 현지 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고 일본국외의 교육기관을 졸업했더라도, 지원한 회사의 면접 및 시험을 치루어서 채용이 된다면 재류자격 신규취득을 하는 형식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업무내용에 따라 변경가능한 재류자격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이다. 하지만 학력 혹은 경력에 따라 제한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업무내용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므로 취업가능한 분야가 넓지만, 전문학교는 엄격하다. 게다가 일본의 전문학교만 인정되니 주의. 그리고 전문학교 졸업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업무내용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경력으로 취업비자 신청시, 기술ㆍ인문지식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경험 10년, 국제업무에 관련된 업무는 3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업무 내용이 국제업무[* 해외 거래 업무나 통번역 및 어학교의 교사 등]를 한다고 하면 경력이 없는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고 일본어 능력을 심사한다. 일본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일본어 능력을 까다롭게 체크한다.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내용인데 일본의 학교 등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언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2~3년제 전문대학이거나 종합대학인데 3년제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http://work-visa.jp/faq/foreign-junior-college|#]] 국가마다 교육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서방국가처럼 엄청나게 돈도 들지 않는다. 우선 유학생의 학비가 따로 설정된 구미권 국가와는 달리 '''일본인과 동일한 학비'''[* 입학 후 일본어코스(유학생별과)를 받지 않고 바로 1학년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과를 거쳐도 1년분의 학비를 더 내는 정도다.]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으며, 재류자격 변경은 심사 비용 4천엔 및 [[출입국재류관리청]] 방문을 위한 교통비 정도에 나머지 서류 비용은 회사 부담이다. 그 외 비용이 있어도 비싸봤자 합계 1만엔 미만이다. 행정서사에게 의뢰시 행정서사 의뢰 비용으로 5만엔 전후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조금만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필요조차 없다. 신입국 외국인의 재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 직원이 [[출입국재류관리청]] 방문을 위한 교통비 + 회사의 등기부 발급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국내 우편비용 + 해외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보내는 비용 정도이고 이러한 비용은 비싸도 1만엔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 노동은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일본은 20세기부터 외국인의 단순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이나, 유학 및 가족체재의 자격외활동허가(주 28시간까지)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 21세기 들어서 많이 느슨해졌고, 2019년에는 노동력 부족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이 창설되었지만 그래도 엄격한 편이다. 그리고 단순한 해외취업과 중장기 재류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으로 따진다면 국제결혼같은 극단적인 이민이 아닌이상 매우 힘들다. 일본은 아직 이민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보다 귀화 신청의 허들이 낮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다만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편이다. 그러나 저 조건이 말이 쉽지 가장 만만한 테크가 일본에서 6년제 학부나 대학원을 나와서 취직하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되어 일본어를 공부하여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문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 문과(특히 비상경)의 경우는 사실상 일본 명문대학에서 박사를 따서 교수 하는 것 아니면 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놓고 학벌을 따진다. 세계대학순위 등을 이용해서 특정 대학 이상인 경우에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 역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학부 및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도 명문대가 아니면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귀화제도의 경우 영미권같이 영주권을 얻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귀화를 하는 정형화된 연계 코스를 도입하지 '''않고''' 영주권과 귀화제도를 완전히 별개의 성격으로 운용해왔으며[* 영주신청시 3년 이상의 재류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질 일본인 혹은 영주자 보증인이 필요한 반면, 귀화신청시에는 극단적으로 1년 비자여도 각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보증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어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이 귀화제도를 그대로 가져왔기에 상당히 닮았다. 일본의 보통귀화/간이귀화/대귀화가 각각 한국의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에 해당한다. 영주신청시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귀화신청시 후생연금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다행히도 사람 귀한 일본답게 신청 시점의 건강검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건강보험 급여 이용 총액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다만 귀화 면담시 행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포함한 심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는 있다. 전반적으로 재류자격에 맞는 본업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는 정도면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이민이 가능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관리만 잘 한다면 중도 포기할 우려가 낮은 편이다. * [[비자/일본]] * [[일본/취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