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항소심 (문단 편집) == 2019년 7월 3일 - 증인: 오상훈·민영성·원종현 == 2019년 7월 3일 공판기일에는 과거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이하 '''SEA''')에서 근무했던 오상훈 前 [[상무이사|상무]], 민영성 前 [[전무이사|전무]], 원종현 [[상무이사|상무]]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이명박]]은 앞서 [[폐렴]]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출석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계속 마스크를 낀 채로 재판에 임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에이킨 검프의 송장(Invoice) 관련해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그 회신이 도착했다면서 "다스는 해당 송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에이킨 검프에서 청구한 비용을 지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고지했고, 또한 변호인 측이 송장과 관련된 자금 및 금융거래에 관해 에이킨 검프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 '''오상훈''' 오상훈은 2005년 1월 ~ 2010년 12월까지 SEA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검찰조사에서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송장에서 '''다스'''라는 이름을 봤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오상훈은 에이킨 검프로부터 송장을 수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총괄 [[사장]]이었던 최도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실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송장을 받으면 [[CFO]](민영성)한테 전달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여기서 '실장님'은 [[이학수]]를 뜻한다고 밝혔다. 연락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파견 나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라며 정확히 기억을 못했고, "송장의 비용을 지출한 후 최도석이나 이학수한테 보고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미국]]에 근무할 때 이학수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없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오상훈은 검찰조사에서 "최도석의 연락을 받은 후,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한테도 송장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락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석한이 송장을 보낼 거라고 말했다" 정도의 사실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고, 그 때 김석한을 처음 알게 된 것인지 그 전에도 만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았다는 송장의 내용의 관해 오상훈은 "수신인에 제 이름이 있는 것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발신자 주소, 송장 번호와 발행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송장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물어봤지만 오상훈은 "형식은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양식이 간결하고 '다스'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게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받은 송장의 사본과 10년 전에 받았다는 송장이 동일한 건지는 증인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 형태의 송장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냐"고 묻자 오상훈은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고, 이어서 "송장에 [[김경준]] 또는 경준 김이라는 이름이 써있었나"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검찰은 송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지, 김석한한테 왜 SEA가 다스 비용을 지급하냐고 물어보진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오상훈은 이에 "예전에 [[삼성]]에 다닐 때부터 '실'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주면, 이유 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기에 내용에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지시대로 [[CFO]]인 민영성한테 전달해서 처리해달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복현 검사가 "본사의 '실'에서 온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의문을 갖거나 따지지 않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송장이라 하면 SEA 본사 내에 있는 법무팀으로 가야 되는데 증인한테 간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고 물었지만 오상훈은 "보면 이례적인데, 그냥 '실'의 지시사항이라 생각하여 이례적이란 생각은 안했다"고 답했고, "최도석 사장이 '에이킨 검프에서 송장이 올 테니 [[CFO]]한테 넘겨라' 딱 그 한마디만 하지는 않았을 테고 부가설명이 있지 않았나"는 물음에도 "지시를 받을 때 여러가지 설명을 듣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SEA에 근무하는 동안 송장을 받은 횟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에이킨 검프에서 송장을 몇 번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추측 말고 정말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답해보라"고 재차 주문했지만 오상훈은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받았었고, 드문드문 받지는 않았다 정도가 정확한 기억"이라며 "몇 번 정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 '''민영성''' 민영성은 2006년 2월 ~ 2009년 12월까지 SEA에서 [[CFO]]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오상훈으로부터 에이킨 검프의 송장을 전달받은 사람이다. 민영성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관련된 에이킨 검프의 송장은 SEA의 업무나 증인의 [[CFO]]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었나"는 검찰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고, 송장에 청구된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를 나간지 세 번째 해인 2008년에 처음으로 오상훈한테서 '법률사무소로 돈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송장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 장 정도로 기억하고, 몇 줄 정도의 숫자가 써있었으며 상당히 짧았다"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찰조사에서 말한 "당시 지급처리했던 송장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스라는 단어를 봤다고 한 오상훈과는 달리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정도의 기억"이라며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검찰은 입수한 에이킨 검프 송장의 사본을[* 즉 민영성이 당시 오상훈으로부터 처음 받았다는 에이킨 검프의 송장] 제시하면서 다시 질문했지만 민영성은 "형태는 맞는데, 이게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고 구체적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VS [[김경준]] 이런 내용이 기억나는가"라고 물었지만 역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민영성은 검찰조사에서 "당시에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본사에서 지급하는 특별비용인가 보다 정도로 인식하면서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이복현 검사가 "이게 정말 [[이학수|실장님]] 지시가 맞는지, 본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생각은 안했나"고 묻자 "오상훈이 '실'의 지시라 하기에, 내용을 파악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답했고, [[이명박]] 측 강훈 변호사도 "다른 회사 소송인데 왜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나"고 물었지만 같은 대답을 하면서 "소송 건이라는 판단도 못했고, 법률자문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변호인 측이 "2008년 당시 다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었나"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고, 이에 변호인이 "그렇다면 10년도 넘은 이 시점에서 다스라는 단어를 본 걸 어떻게 확신하나"고 재차 묻자 민영성은 "회사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생각했다"며 기존 답변을 유지했다. 송장을 전달받은 후 어떻게 처리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상훈은 "보통 송장이 오게 되면 바로 밑에 관리부장에게 처리하라고 내려주는데, 관리부장한테 주지 않았나 한다"면서, 받은 시점이 잘 기억이 안 나 정확히 누구한테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에 대해 재판부가 "관리부장은 그 지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보내나"고 묻자 "시스템에 청구된 내역을 입력한 후, 승인서(Approval form) 결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다"면서, SEA에서 이용했던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라고 답했다. 오상훈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몇 건의 송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비용을 지출한 뒤에 '실'에 다시 보고를 했는가"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후임으로 들어온 [[CFO]]에게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를 해줬냐는 질문에도 민영성은 "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는 "받은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의 "SEA에서 에이킨 검프로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지출 자료를 확인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가"는 물음에는 SEA 회계장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수원]] 본사와 자료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원종현''' 원종현은 2008년 11월 중순 ~ 2013년 12월 초중순까지 SEA에서 관리부장을 지냈다. 관리부는 SEA의 지원부문에 소속된 부서로 대금지불 및 SEA의 [[재무제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에이킨 검프에서 청구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급 처리해왔다. 원종현은 에이킨 검프의 청구 비용을 지급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2008년 11월 관리부장으로 부임하고 2~3달 정도 후, 오상훈이 에이킨 검프의 송장을 갖고 와서 '본사에서 진행하는 건인데 우리가 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해서 알았다고 대답했고, 본사에서 진행하는 건이라니까 별 고민 없이 관리부 서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의 그 에이킨 검프 송장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와 관련된 건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면서 "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작년에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고, 당시 지급 처리한 돈이 소송비라는 것은 뉴스를 보고 '다스 소송비였나 보다'라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에이킨 검프 송장에 대해 지급 처리하는 것 자체는 기존부터 진행되어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고, 검찰의 "송장을 받고 무슨 명목의 금원 지출인지, 지출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본 적 있나"는 질문에는 "오상훈이 갖고 온 건은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기에 크게 따져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복현 검사가 "오상훈은 법무 쪽 담당자가 아닌데, 법률청구서 들고 올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고 재차 물었지만 원종현은 "그건 맞지만, 본사에서 오상훈 쪽과 연락했다기에 그거 믿고 처리했다"며 같은 대답을 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송장 중 2010년 3월자 송장의 사본을 제시하자 원종현은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게 맞다"고 답했지만, "송장 제목에 DAS corporation이라고 기재돼있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 "오상훈의 영문 이름과 에이킨 검프라는 이름 정도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검찰이 "증인이 처리했던 다른 송장들과 비교해서 좀 이례적인 송장이지 않았나"고 묻자 "원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약간 달랐던 것 같다"면서, 앞서 "송장이 간결하고 짧았다"고 증언한 오상훈·민영성과 비슷한 취지의 대답을 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송장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봤나"고 물었지만 원종현은 재차 "저스틴 오(오상훈의 영문 이름)와 에이킨 검프 정도만 기억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라는 문구도 뚜렷이 본게 아니며 그냥 송장이 이런 형태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오상훈은 2010년 12월까지 SEA에 근무했는데, 에이킨 검프는 왜 오상훈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 오상훈을 수신자로 해서 송장을 보내왔나"고 묻자 "잘 모르겠다"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오상훈의) 후임자에게 갖다줬다고 답했고, 이어서 변호인 측이 다른 송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에이킨 검프·오상훈의 이름이 있는 건 똑같지만, 이전 송장과 달리 사건명·사건번호·클라이언트(고객) 넘버가 달라졌는데 인식을 못했나"고 재차 물었지만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의 "송장에 대해 최종결재가 이루어진 후 지급 처리 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영성과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답했고, 관련 회계문서의 전산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화해서 보관하지만, 본사로는 보내지 않고 서류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향후의 증인신문 일정 ▲핵심증거인 에이킨 검프 송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 ▲관련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공방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최도석 前 [[삼성카드]] [[부회장]]과[* 2008년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사장] [[이학수]] 前 [[삼성전자]] [[부회장]][* 2008년 당시 [[삼성전자]] [[전략기획|전략기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원래 7월 8일에 일정을 비워뒀었지만 "증인으로서 두 사람의 중요성과 변호인 측의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겠다"며 7월 17일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장의 제보자에 대해 검찰은 "증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송장 입수 경위에 대해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명박]] 변호인 측에서 에이킨 검프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에이킨 검프 관리자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자료를 지인이 발견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장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공익제보자]]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381#0000|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증인인 공익제보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신문은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을 예시로 들었다.]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검찰에 "공익제보자 측과도 협의해서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제보자는 신원노출을 여전히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그에 앞서 제보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고 반문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조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에이킨 검프 송장에 청구된 비용의 지출내역이 담겨있을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해 검찰은 "SEA와 거래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측은 "계좌번호만 알면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20년 전 것도 나오는데, 미국 은행에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근거자료를 더 제출하고, SEA가 BOA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리했다. 재판 말미에 [[이명박]] 측 황적화 변호사는 별도의 발언권을 얻어, 에이킨 검프 송장의 증거로서의 입증력·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약 5분간 진술했다. 우선 송장의 입증력에 대해서는 ▲송장 사본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금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자금이 지출되었다 해도 그 자금의 성격 및 지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바로 [[뇌물]]과 연결지을 수는 없고 ▲종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김백준]]의 진술과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오히려 [[이명박|피고인]]에게 나쁘지 않은 자료이며, 증거능력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송장의 입수 경위를 지적하며 "미국법에 위배하여 획득한,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사생활 보호 등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송장 제출로 인해 뇌물수수가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닌 반면에 자료취득 절차는 국내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확보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제보자 스스로도 "[[삼성]]이나 다스가 요청하면 송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킨 검프 내부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공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장 원본의 존재 및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삼성에서 하는 답변을 믿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삼성 직원 중 한 명이 압수수색을 피해 서버를 은폐했다가 발각되어 구속이 된 사례]]도 있고, 검찰의 수사방법에 비추어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명박|피고인]] 측으로서는 공익이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 누군가 음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이며 ▲기존 공소사실인 12만5천 달러와 달리 새로이 제기된 금액의 성격 ▲금액의 입금 처리 여부 ▲김석한의 자금관리 가능 여부 ▲공여자와의 [[뇌물]]수수 합의 여부 등의 규명과 객관적 금융자료의 확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검찰은 "송장의 취득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D%8C%A8%EB%B0%A9%EC%A7%80%EB%B0%8F%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C%99%80%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부패방지 권익위법]]의 제55, 58, 66조를 제시했고, ▲권익위나 검찰이 송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없고 ▲송장 반출로 인해서 침해되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수사라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며, "이러한 자료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얘기한다면 공익신고된 모든 자료가 위법수집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다음날인 7월 4일 오전에 [[보석(법)|보석]] 심문을 열어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관한 변호인 측 보고 및 양측 의견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또한 검찰 측에는 "[[김백준]]의 구인장이 발부돼있으니, 잘 집행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공판을 마무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