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횡령죄|횡령]] 약 101억 원 무죄·면소 ==== 재판부는 1994~1997년·1999년·2004~2005년에 조성된 [[비자금]] 97억 1,864만 8,938원에 대해서는 [[이명박]]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성우·권승호의 독자적 [[횡령죄|횡령]]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성우·권승호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받은 연봉만으로는 모으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고 ▲권승호는 2008년 약 2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그중 90%는 수표로 재발행했고, 10%는 현금화해서 '범죄 혐의 의심거래'로 보고된 정황이 있으며 ▲김성우의 아내는 서울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 제시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동형·조영주·김해권 등이 김성우·권승호의 횡령을 의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2004년부터 발행한 수표가 이명박이 차명으로 자주 사용하던 명의로 지급 제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2004~2005년 총 102억 원의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에 따라 지정한 [[비자금]] 액수 25억 원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명박]]을 위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이명박]]의 선거캠프 관계자들[* 형식상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직원 자격으로 급여를 받았다.]에게 지급한 허위급여 4억 3,422만 7,847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이명박]]에게 1999년 지급한 [[현대 에쿠스|에쿠스]] 매입 비용 5,395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에서 [[면소]] 판결을 했다. 검찰은 허위급여와 [[현대 에쿠스|에쿠스]]를 [[비자금]] 등 사안과 합쳐 포괄일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과 자금의 지출 용도도 다르고, 범행 시점에도 수 년의 간격이 있다"는 취지에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s-2.1|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2007년 12월 20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장기 10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 개정 이후에는 1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을 적용하면서 "[[이명박]]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