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61억 원 유죄 ==== 재판부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522만 5,709달러(약 61억 8,276만 7,382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008년 2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 이전에 송금된 액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입법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로 2009년 6~7월 [[은행법]]·[[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이명박]]의 공약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삼성그룹]]을 거론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명박]]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삼성그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학수]]는 원래 검찰 수사 초반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송금한 액수에 대해서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가, 검찰 수사 후반에 이르러 첫 송금 시기를 2007년 11월이라고 앞당겨 인정했던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 ▲있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해서 얻을 이익은 보이지 않고 ▲10여 년 전 일을 진술한 데다가 '2009년 3월'을 첫 송금 시기로 지정한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진술 변경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학수]]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 제시에 따라 번복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김석한이 [[이명박|대통령]]·[[김백준]]을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했고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을 통해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했으며 ▲구체적 현안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여러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김백준]]의 진술에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석한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면, [[이명박]]이 [[삼성그룹]]·[[현대차그룹]]의 사건을 수임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료 변론을 했고 ▲자신은 [[이명박]]에게 "김석한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하고 있으니,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현대차그룹]]의 미국 소송을 김석한이 맡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김석한이 2008년 3~4월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에게 "[[이학수]]가 '소송비용+[[이명박|대통령]]을 돕는 데에 쓰일 현금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하는 등 [[이학수]]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그룹]]이 먼저 김석한을 통해 소송비용 대납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의 진술에 대해 ▲검찰 수사 초반에는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다"거나 [[삼성그룹]]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대해 이명박에게 보고할 목적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 영포빌딩 문건이 제시되자 기억을 더듬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납 방식·자금 지원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 스스로 반박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김백준]]이 김석한을 만나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한 2009년 10월 27일자 '[[이명박|VIP]] 보고사항' 문건이 있었다. 김석한은 실제로 2009년 10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 문건에는 ▲[[김경준]]의 재산 압류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조약|범죄인인도청구]] 검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예상 비용 ▲[[삼성전자]]의 소송비용 대납 암시[* 문건 내용 중 일부는 "비용 조달: Retainer 월 125,000 달러 ([[이명박|MB]] 지원), Charge to S.G A/C ([[삼성전자]] 현지법인 대표 mr oh [[이학수]] 실장에게 직보)"였고, 이중 "([[삼성전자]] 현지법인 대표 mr oh [[이학수]] 실장에게 직보)"는 [[김백준]]이 수기로 작성했다.] 등 내용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에이킨 검프에 매달 12만 5천 달러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학수]]가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을 직접 면담한 정황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몰라 김석한에게 수임료 지불 관련 문의를 한 정황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이명박]]·[[이학수]]는 서로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백준]]·[[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이명박]]·[[이학수]]가 2008년 4~6월 경 대통령집무실 내 소접견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이학수]]와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도 관련 진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은 검찰에서 "2008년 4~6월 경, [[이학수]]를 대통령집무실 2층 소접견실에 데리고 가서 [[이명박]]을 접견시킨 적이 있다. [[이학수]]는 당시 [[이명박]]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이학수]]가 [[이명박]] 취임 초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고, [[김백준]]이 [[이학수]]를 [[청와대]] 본관 2층에서 모시고 가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했으며 ▲[[김백준]]은 2012년 5~6월 경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이학수]]를 찾아가 "김석한이 받은 자금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김석한에게 '[[이명박|대통령]]께 돌려 달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백준]]·김석한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관계자들에게 "[[삼성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홍 모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대리가 2009년 9월 김석한과 통화를 하면서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김석한은 홍 모에게 '억지로라도 준다면 거절할 생각은 없지만,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매달 송금한 12만 5천 달러는 [[김백준]]이 2009년 10월 작성한 '[[이명박|VIP]] 보고사항' 문건에 적힌 액수와 같고 ▲[[삼성전자]]는 [[이학수]] 등 [[삼성 비자금 특검|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임원 5명이 2010년 8월 특별사면된 이후인 2011년 4월부터 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삼성전자]]는 에이킨 검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내역도 없고, 에이킨 검프에 대한 송금 내역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 매뉴얼과는 달리 두루뭉술하게 'PROFESSIONAL SERVICE CHARGE'라고만 적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이 [[이명박]]을 지원한 뒤 얻은 이익으로는 ▲[[이건희]]·[[이학수]] 등 특별사면 ▲[[금융위원회]]가 [[이건희]]의 [[비자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례 ▲[[이명박]]이 추진해 성사됐던 [[금산분리]] 완화 취지 [[은행법]]·[[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을 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