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자금 약 248억 원 횡령 ==== 재판부가 인정한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비자금]]은 241억 8,892만 6,949원이었다. 97억 1,864만 8,938만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과 무관한 김성우·권승호의 횡령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241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인정한 이유로 ▲김재정은 241억 원을 전달 받아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발행한 [[수표]]·[[약속어음]] 형태로 보관하다가 다시 현금·[[수표]]로 교환했고 ▲그 돈들은 며칠 안에 [[이명박]]의 선거캠프 관계자들·김재정의 친구 등 명의를 빌린 [[이명박]]의 차명계좌들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됐으며 ▲김성우·권승호·이영배는 "김재정이 연 2~3회 다스를 방문해 [[비자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을 들었다. 또한, 김성우·권승호·조영주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거래처에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된 [[수표]]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발행한 [[수표]]가 정상적 거래관계를 통해 김재정에게 전달될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김성우·권승호·조영주 등은 "'[[비자금]]은 [[이명박]]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김재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다가 김성우의 윗사람이라고 볼 사정도 없기 때문에 [[이명박]]의 관여 없이 김성우·권승호가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에게 전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김재정·[[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실소유주·경영자라면,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 김재정의 횡령을 묵인했을 리 없지만 갈등을 빚은 정황은 없다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김성우는 "[[이상은(기업인)|이상은]]에게 '[[이명박]]에 비자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은 불쾌해 하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말하는 등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은 개입을 꺼렸고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 김성우·권승호에게는 [[비자금]] 조성 관련 책임을 물어 퇴사시켰으면서도 조영주만큼은 계속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근무시킨 이유는 "[[이명박]]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 김재정이 [[비자금]]을 전달받아 [[돈세탁]]을 한 장소는 영포빌딩으로써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명박]]도 영포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도 [[비자금]]이 김재정에 전달된 과정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명박]]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1998년 2월부터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02년 6월까지의 기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금]]은 김재정의 금고에서 보관됐지만, 권영미는 김재정이 사망한 뒤 금고를 개방할 때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가 "금고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금고가 개방됐을 때 입회한 사람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자 김재정을 경호했던 정 모 씨로서, 정 모는 [[김인종]]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고 개방에 입회했으며 ▲정 모는 검찰에서 "'금고 안에 있는 돈과 통장은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정황도 판시했다. 이어 "2006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명박]]의 차명계좌에서 76억 원의 현금이 인출됐고,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재정으로부터 기자들에게 줄 촌지비용 등을 약 10억 원 가량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측은 재판 내내 "[[비자금]] 조성은 [[이명박]]과 무관한 김성우·권승호의 범행이고, 그들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해고를 당한 앙심 때문에 [[이명박]]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는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기적으로 '조정금액'이라는 제하로 [[이명박]]에게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뒤에도 검찰로부터 개인 횡령 혐의를 추궁 받았으며 ▲"[[이명박]]이 김성우·권승호를 해고하는 일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는 것을 들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명박]]은 스스로 "김성우·권승호를 해고한 사람은 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재판부는 [[이명박]] 부부가 1995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2,660회에 걸쳐 사용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법인카드 내역 5억 7,151만 604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명박]] 측은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실소유주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명박]] 부부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 ▲김성우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데다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외에는 김성우에게 그런 지시를 할 사람은 없어 보이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를 가진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사용내역은 '[[이명박|서울]]'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지역과 [[이명박]]·[[김윤옥]]·[[이시형(기업인)|이시형]]의 체류지역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