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김재정 명의 재산·[[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소유자는 [[이명박]] ==== 재판부는 이병모 등의 진술과 각종 정황을 토대로 "김재정 명의 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김재정 명의의 재산을 비롯한 [[이명박]]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내역이 있었고 ▲차명계좌 내 자금은 세탁을 거쳐 [[이명박]]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으며 ▲이병모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이명박]]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명재산 현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은 "차명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세금으로 처리하고, 김재정 명의의 RP[*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거래] 계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라"거나 "권영미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라"는 등 지시를 한 정황이 있고 ▲김재정의 아내 권영미도 검찰에서 "남편이 이명박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것은 맞고, 저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권영미는 [[이명박]]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권영미는 남편의 재산을 스스로 모두 상속받았지만, 정작 이병모는 [[이명박]]에게 "권영미의 자녀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함"이라는 보고를 하는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권영미가 남편의 재산을 자신이 모두 상속받은 뒤 자녀들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 등 문제가 재차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남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영미는 [[이명박]]의 큰누나 이귀선 명의의 계좌에서 1천만 원권 수표를 인출해 약 3년 9개월 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명박]]의 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이명박]]과 무관한 자금 거래"라고 본다면, "권영미는 사돈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해 외조카에게 송금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도출된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재정 명의의 [[가평군]] 소재 별장·[[옥천군]] 소재 임야와 [[이명박]]의 큰누나 이귀선의 아들 김동혁 명의의 [[이촌동]]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소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이 2008년 8월부터 20회에 걸쳐 이병모에게 전달한 4억 4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은 [[이명박]]의 [[논현동(강남구)|논현동]] 사저·[[가평군]] 소재 별장의 관리비로 사용됐고 ▲[[이명박]]은 [[이촌동]] 상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내 돈으로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병모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동혁에게 "[[이촌동]] 상가의 명의를 [[이명박]]의 딸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병모 등이 관리한 '[[이명박|VIP 장부]]'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일부가 [[이명박]]이 후원하는 단체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급됐고 ▲나머지는 [[가평군]] 소재 별장·[[옥천군]] 소재 임야 재산세 등 김재정 명의 부동산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적혀 있으며 ▲이병모는 [[가평군]] 소재 별장과 근처 [[전원주택]] 공사 진행 관련 사항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측은 "큰누나 이귀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명박]]이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귀선의 자녀들은 나이 60세를 넘긴 사람들인 데다가 [[이명박]]은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수익을 스스로 가져갔으며 ▲[[이촌동]] 상가 등 김동혁 명의의 부동산은 원래 이귀선 명의로 관리됐다가 이귀선 사망 뒤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동혁 명의로 등기됐기 때문에 "재산 관련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이 60세를 넘긴 형제자매들이 부모의 상속재산 관련 처분 및 관리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으로 재직하느라 공사다망한 [[이명박|외삼촌]]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등기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었다면, "재산상속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명박]]이 관리했다"는 [[이명박]] 측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0억 원이 보관돼 있던 김재정 명의 [[현대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이명박]]이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김재정 사망 이후 이병모가 계좌의 현황을 [[이명박]]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데에 이어 이병모도 검찰에서 "그 계좌의 주식과 현금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김재정 사망 당시 계좌의 잔액 62억 원은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미는 금전적 도움 및 자금 부족을 호소했으며 ▲김재정은 생전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이명박]]에게 들킬까 봐 걱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김재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증자대금·세금 납부·주식투자 손실 외에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측은 "김재정 사후 권영미의 부탁으로 재산을 관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현직 대통령]]에게 내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미 김재정 명의의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이명박]]이 처남댁의 부탁을 받아 재산을 관리해주기 위해 이병모의 보고를 받는 정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약 157억 원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동형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보관된 계좌는 [[이명박]]의 소유로써, [[이명박]]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될 무렵 계좌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입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명박]]·[[이시형(기업인)|이시형]] 부자는 해당 계좌에서 [[논현동(강남구)|논현동]] 사저 건설·테니스 레슨비용·전세자금·결혼식 비용·협력업체 에스엠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명박]]·[[이시형(기업인)|이시형]]은 [[이상은(기업인)|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써 주거나 이자를 준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동형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로 주식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동형은 검찰에서 "[[이명박|작은아버지]]가 반환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했고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자금이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면, 이동형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매각해 즉시 [[이명박]]에게 송금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