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설립·경영 주도·지분 소유 ====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설립 과정에 대한 김성우의 검찰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성우는 검찰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대부기공]]을 설립했고 ▲[[이명박]]으로부터 [[다스 실소유주 논란|대부기공]]의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으며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현대자동차]] 사장을 만나 [[시트#s-1.1.4|리클라이너]]를 생산품목으로 권유받아 [[이명박]]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세영]]의 알선으로 후지기공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우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지분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이상은(기업인)|이상은]]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우가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의 지시와 권유를 받아 [[현대건설]]을 나와 신생기업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근무했다"는 [[이명박]]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김성우가 [[이명박]]의 지시로 [[다스 실소유주 논란|대부기공]]에 입사했다"고 한다면, 김성우가 [[이명박]]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다스 실소유주 논란|대부기공]]에 설립해 입사했다"면 오히려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성우가 [[정세영]]을 만난 사실과 김성우의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이명박]]의 관여 없이 [[정세영]]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명박]]의 관여 없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대부기공]]이 [[현대자동차]]에 설립 즉시 [[시트#s-1.1.4|리클라이너]]를 납품하거나 후지기공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를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누구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명박]]·[[이시형(기업인)|이시형]] 부자"라고 판단하면서, "[[이시형(기업인)|이시형]]으로의 경영권 등 승계 작업이 검토·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경영을 주도한 정황"과 관련해 ▲김성우·권승호·강경호·이동형을 비롯한 다수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관계자들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는 [[이명박]]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주요 의사를 결정했고,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고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김재정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지방]]에서 보고를 하러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명박]]과의 일정을 요청한 적이 있고, 김재정·김성우·권승호를 [[이명박]]에게 안내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이병모는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 변경을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 결정했고, [[이명박]]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병모는 홍은프레닝의 정기세무조사 관련 사전통지서를 [[이명박|청와대]] 민정1비서관실에 보냈고, [[이명박|청와대]] 내에서는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 지배하는 업체 에스엠이 2016년 6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하청업체 '다온'을 인수한 뒤,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홍은프레닝이 다온에 100억 원을 차입시킨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동형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뒤늦게 알고 나서 김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총괄부사장[* [[이명박]]의 여동생 이윤진의 남편. 이윤진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에게 "서운하지만 조용히 그림자처럼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진은 [[이시형(기업인)|이시형]]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조속히 상세하게 [[이명박|아버지]]께 보고한 뒤 지침을 승인하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와 관련해 다온 인수 외에도 임직원 임금 인상안·해외법인 대표 명의 변경 등을 스스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황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문성이 메모한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의 다음 발언들을 인용했다. >[[이상은(기업인)|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이상은(기업인)|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 > >이동형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다.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이명박|그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이시형(기업인)|시형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 아울러 이시형의 연봉은 2010년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입사 당시 2천만 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2억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정황과 관련해 PPP 기획안 내에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직에서 퇴임한 뒤 머무를 사저 부지와 관련해 [[이시형(기업인)|이시형]]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이 검토된 것과 관련해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 이자를 직접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이시형(기업인)|이시형]]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연봉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후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의 연봉은 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주식 6만여 주와 신주 4만여 주를 인수하게 한 뒤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주식 6만 5천여 주를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가 60%를 투자하고 [[이시형(기업인)|이시형]]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가 40%를 투자해 새로 회사를 설립한 뒤,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등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경영권 승계'에 대한 판단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시형(기업인)|이시형]]에게만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동형 몰래 작업을 진행했다"는 강경호의 검찰 진술을 인용했다. 이어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 김성우·권승호·강경호를 각각 해고하거나 면직하는 등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등 [[이명박]] 측 주장에 대한 판단도 남겼다. 재판부는 ▲김성우·권승호가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하는 일은 [[이명박]]의 의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은 김성우·권승호에 대해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20억 원 횡령을 실행한 조영주 씨를 계속 다스에 근무하게 했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서 [[이명박]] 측의 항변을 일축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재정·[[이상은(기업인)|이상은]]·김창대 명의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을 처분·수익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김재정이 사망한 2010년 2월 7일까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지분 구조는 ▲김재정 48.99% ▲[[이상은(기업인)|이상은]] 46.85% ▲김창대 4.16% 순으로 구성돼 있었다. 김재정 사망 → [[상속세]] 물납 이후 현재의 지분 구조는 ▲[[이상은(기업인)|이상은]] 46.85% ▲권영미 21.92% ▲[[기획재정부]] 18.43% ▲[[청계재단]] 5% ▲김창대 4.16%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해서는 ▲[[이시형(기업인)|이시형]]·강경호는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동형 부자 몰래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 지분 일부를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 매입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병모가 저장한 문서 중에는 [[이명박]]·[[김백준]]·이병모가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의 지분 5%를 [[청계재단]]에 출연하는 방언'을 검토한 내용이 있었으며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이 '[[청계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성실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외부감사·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은 공익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원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까지 보유할 수 있고, 5%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즉, [[이명박]] 등은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 5%에 이어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지분 5%도 [[청계재단]]에 옮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이상은(기업인)|형님]]이 평소 '내가 죽은 뒤에는 [[청계재단|재단]]에 5%를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이동형 부자는 "[[청계재단]]에 지분을 출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제승완이 작성한 'PPP'에는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보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 5%는 [[이시형(기업인)|이시형]]에게 [[상속]]·[[증여]]해서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이명박|VIP]] 재임 중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 중 [[상속세]]·[[증여세]]상 혜택이 있는 5%는 [[청계재단|이명박 재단]]에 출연해 [[이명박|VIP]]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는 내용이 있었으며 ▲제승완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를 소유했고,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지분도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상은(기업인)|이상은]]에게 가야 할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배당금은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그 계좌를 관리·사용한 사람은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명의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재정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병모에게 그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김재정의 상속 관련 문건들이 다수 발견된 데다가 ▲[[이명박|청와대]]에서도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판히샜다. 이어 ▲김재정 명의의 지분 5%는 (권영미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청계재단]]에 출연됐지만 ▲권영미는 "이병모에게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청계재단]] 이사회가 '권영미의 기부'를 의결한 날은 형식상 2010년 8월 30일로 처리됐지만, 권영미 명의의 기부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은 2010년 12월 22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2009년 1월은 [[청계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시점으로써, 김재정이 '지분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없고 ▲정작 권영미는 김재정 사망 이후 [[이명박]]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지급을 용인할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창대 명의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김창대는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BBK 특검]]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 4.16%는 김재정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김재정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2018년 검찰 조사에서는 "김재정의 부탁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BBK 특검]]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저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을 가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의 부탁을 받아 배당금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줬고, 배당금 수익 때문에 더 많이 나오게 된 [[건강보험|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문료 형식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강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