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8월 30일 == 2018년 8월 30일 공판기일에서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각종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그동안 도출된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제시가 진행됐다. [[이명박]] 측은 이때에도 합의된 시간을 어기고 장시간 주장하다가 검찰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이명박]] 측은 이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 입장만 제시했기 때문에, 각종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제시는 8월 31일 공판기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검찰·[[이명박]] 측은 이날 [[김희중(정치인)|김희중]]과 [[대검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 1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신문의 쟁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희중(정치인)|김희중]]·이병모가 각각 사용한 [[외장하드]]의 압수 및 포렌식 과정의 적법성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