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8월 21일 == 2018년 8월 21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명박]]의 피의자신문조서 속 각종 [[사전수뢰죄|사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명박]]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명박]]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은 검찰에서 ▲[[김백준]]의 인간성 등 모든 것을 봐서 언론에 나온 [[김백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김백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하는 것 같으며 ▲사위 이상주가 왜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팔성]]은 택도 없는 소리·거짓말·엉터리를 비망록에 적었고 ▲검찰이 "내가 자녀들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도 알지 못하며 ▲[[이시형(기업인)|시형이]]는 [[내곡동(서울)|내곡동]] 사지 부저와 관련해 "내 명의로 매입했고,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부모님·[[김백준]]과 대책회의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당선 전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수뢰죄|사전 뇌물수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이고 ▲자금을 준 사람들 상당수는 [[뇌물]]이 아니라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이며 ▲[[김백준]]·이병모의 [[김소남]] 관련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명박]] 측은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류증거조사와 [[이명박]] 측의 반박이 진행됐다. 검찰이 공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내역은 ▲[[김경준]]의 재판기록 ▲김재정의 상속 관련 문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사법부 내 좌편향 실태 및 좌편향 판결 사례 문건·[[우리법연구회]]와 [[민변]] 관련 문건·좌편향 방송인의 재기 시도 차단 및 엄정 사법처리 문건·지역 토착 좌파세력 견제 문건·[[MBC]] 경영진 인적쇄신 검토 문건 ▲[[민정수석|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 추진 관련 문건·[[김제동]]과 [[손석희]]의 방송 하차 논란 확산 방지 필요 검토 문건 ▲경찰청이 작성한 [[노무현]]과 유족 사찰 관련 문건이었다. 검찰은 이 문건들과 관련해 "[[이명박]]은 이 문건들을 모두 보고 받았고, 영포빌딩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사법부]] 관련 문건에는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등을 통해 법원 수뇌부를 흔들려는 좌 편향 세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거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등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반면, [[이명박]] 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중 일부는 [[김백준]]이 위법하게 반출한 것이고 ▲퇴임 후 사저 공사가 급히 진행되면서 혼란이 발생해 실수로 일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 간 것일 뿐이며 ▲[[이명박]]이 문건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다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최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등 증거능력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을 [[피고인신문]]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명박]] 측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증인]]은 1~2명 선에서 거론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8월 24일 공판기일은, [[이명박]] 측의 기일연기신청으로 인해 취소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