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8월 7일 == 2018년 8월 7일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각종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정황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정황을 모두 실토한 사람은 [[김백준]]이었다. [[김백준]]은 [[이명박]]의 [[단순수뢰죄|뇌물수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김백준]]은 "[[이명박]]의 심복 중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밖에 없다"는 이병모의 진술을 접한 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명박]]의 각종 금품수수 정황을 모두 실토했고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돈을 전달했더니, 이명박은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으며 ▲[[이명박]]에게 2억 원을 준 손병문의 아들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팔성]]의 비망록 중 2008년 1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록을 공개했다. [[이팔성]]은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취임 직전까지의 기록을 제시한 셈이었다. [[이팔성]]은 당시 [[이명박]]과 사위 이상주에게 각종 금품을 준 내역을 꼼꼼하게 적었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전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비례대표제|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각종 관직 후보 물망에 올랐다가 무산됐을 때 느꼈던 배신감을 꼼꼼하게 적었다. [[이팔성]]은 그 과정에서 이상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라면서, "(이상주에게 준 돈에 대해) 청구소송이라도 할 것"이라는 등 비난을 비망록에 적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팔성]]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도중 비망록이 발견되자,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씹어 삼키려다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제지 당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팔성]]이 비망록을 씹어 삼키려고 한 상황과 다시 빼앗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주에게 돈을 준 이유는 '대선후보 [[이명박|MB]]의 사위'였기 때문이었고 ▲이상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2만 명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장이 된 뒤에도 이상주에게 계속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백준]]·[[정두언]]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에 대해서도 [[단순수뢰죄|뇌물수수]]를 의심해야 하고 ▲검찰은 [[치매]] 초기 환자인 [[김백준]]에게 정상인에게도 하기 힘든 총 59회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두언]]은 스스로 인사 전횡을 하려다가 실패해 상당한 원한을 가지고 여러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병문의 아들은 미국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는 등 자질이 충분해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측의 기일연기신청으로 인해 2018년 8월 9일 공판기일은 취소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