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제1심 (문단 편집) == 2018년 7월 20일 == 2018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이명박]]의 차명재산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평소 재판이 진행되던 417호 대법정에서는 오후 2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의 차명재산 명의대여자가 사망해 [[상속세]]가 문제되자 [[이명박]]은 "[[국세청|국세청장]]과 이야기해 보라"고 지시했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국세청장]]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로 자문을 해주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며 ▲이현동은 미리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동형·[[강경호(1946)|강경호]]는 검찰에서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은 다스에 입사한 뒤 주요 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고 ▲자신이 지배하는 에스엠이 하청업체 다온을 인수한 뒤 납품단가를 20%나 올리려고 해서 15%로 정리했으며 ▲[[이명박]]은 "[[이상은(기업인)|형님]]을 명예회장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상은(기업인)|이상은]]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경영 및 자금 관련 상황에 대해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은 이동형·[[강경호(1946)|강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시형(기업인)|이시형]]은 검찰에서 ▲[[이상은(기업인)|큰아버지]]의 권유 때문에 다스에 입사했고 ▲회계법인 등 권유가 있어서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했으며 ▲큰돈을 쓸 때에는 [[이상은(기업인)|큰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지분 4%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의 고교 동창 김창대는 검찰에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지분 4%가 왜 자신에게 이전됐는지 알지 못하고 ▲BBK 특검 당시 김재정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시형(기업인)|이시형]]에게 모두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재정을 경호했던 [[대통령경호처]] 직원 정 모 씨는 검찰에서 ▲김재정은 원래 경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가족 중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직계 존·비속이다.] [[김인종]]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경호했고 ▲김재정을 따라 영포빌딩을 드나들면서 "영포빌딩에서 관리하는 돈은 [[이명박]]의 돈"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병모로부터 "[[이명박|어른]]이 120억 원[*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에서 조성돼 차명으로 관리되던 비자금]을 찾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병모는 "정 모의 진술은 사실"이라면서, "김재정이 관리했던 자금이었고, [[이명박]]이 퇴임한 뒤 [[논현동(강남구)|논현동]] 자택에 찾아갔더니, [[이명박]]이 '120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측은 ▲[[이상은(기업인)|이상은]]·김재정은 [[이명박]]의 친인척인 데다가 [[이명박]]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형제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고 ▲다스의 직원들은 [[이명박]]이 유명인이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우리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며 ▲그런 욕망과 소문이 어느덧 정설이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성우·권승호도 "나는 [[이명박|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명박]]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서]] [[비자금]] 조성·[[법인세]] 포탈·[[삼성그룹]]과의 뇌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다스 실소유주라면]] 권영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0%EB%8B%A422552|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명박]]과 [[이상은(기업인)|이상은]] 등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