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 (문단 편집) === 박탈된 예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이명박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 역시 2020년 10월 29일 자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전면 박탈되었고 아울러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하나 뿐이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즉, [[국립현충원|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본인이 화장될 경우 [[화장장|화장터]]에서 공식적으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의결안에 의해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더라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될 것이다.]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