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재판 (문단 편집)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20도3972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법조인)|박상옥]]) 2020년 2월 24일 이명박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다음 날에는 검찰도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0년 4월 2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하고 박상옥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https://www.scourt.go.kr/sjudge/1604284007008_112647.pdf|이곳 (PDF)]]과 [[https://legalengine.co.kr/cases/Y89_fAepTk5Jm1aze8AyDg|이곳 (텍스트)]]을 참조할 것.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919&gubun=6&searchOption=&searchWord=|판결 보도자료]], [[https://www.diarioconstitucional.cl/wp-content/uploads/2020/11/201029-%C2%BC%C2%B1%C2%B0i-o%C2%B8%C2%B5%C2%B5AU%C2%B7a-2020%C2%B5%C2%B53972AE%C2%AFA%C2%A4%C2%B9uAE%C2%B0%C2%A1AsA%C2%B3%C2%B9u%C2%B5i%C2%BF%C2%A1%C2%B0uCN%C2%B9y%C2%B7uA%C2%A7%C2%B9Y%C2%B3u%C2%B9%C2%B0-%C2%B5i-c%C2%B0C.pdf|보도자료 pdf]],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2&searchWord=%B4%EB%C5%EB%B7%C9&searchOption=&seqnum=7364&gubun=4&type=5|대법원 판례속보]] 이 사건 판결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다.'''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 측에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부여한 관례를 따라 11월 2일에 형을 집행할 것을 이명박 측에 통보했다. 이에 이명박 측은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고,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출두한 이명박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하면서 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2월 23일]]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12월 30일]]에 기각 되었다. 현재 이감을 준비중이며 원래는 2021년 1월 25일에 퇴원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기된 것으로 보였으나 2월 10일에 퇴원하여 [[안양교도소]]에 이감되었다. 2021년 3월 10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학생에게 받은 자필 편지에 직접 답장을 해주었다. 2021년 4월 16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두 달여 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2021년 4월 20일에 퇴원하였다. 2022년 6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다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했으며 2022년 6월 29일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해 이명박은 3개월 동안 석방되었다. 석방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1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0556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81049?sid=100|#]] 9월 1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께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34406?sid=102|#]] 이후 또다시 검찰이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을 내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59444?rc=N&ntype=RANKING|#]]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