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만희(종교인) (문단 편집) == 후처 김남희 ==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는 '세계 여성 평화그룹[* 통일교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이다.][* 김남희 대표 이후 윤현숙 본부장이 자체 행사에사 등장해왔다. 최근에는 본부장에서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라는 신천지 위장 단체의 대표이며, 압구정 신천지 센터 원장으로 밝혀졌다. 신천지 내에서는 '만민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어 이만희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김남희와 함께 [[어류|물고기]]를 잡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장면까지 포착되었고, 추후 김남희의 폭로로 10년간의 결혼 및 동거생활이 알려지며 비밀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1|#]] [[파일:300033_90030_1823.png]] [[파일:300033_90032_3045.png]] 위의 사진은 김남희의 폭로로 알려진 사진들이며, 신천지 신도라면 부인할 수 없는 이만희의 친필이 맞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김남희는 2017년 11월 15일 신천지에서 제명되었는데, 제명된 이후로도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요.'라는 육성으로 김남희를 계속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명 사유는 배도. 김남희는 신천지를 나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신흥 사이비 종교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이비 단체가 무엇인지 현재는 외부에 드러나 있기 않기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신흥 사이비 종교의 떡밥을 뿌리는 존존티비라는 채널이 등장해 기독교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 김남희라는 사람은 이만희와 이름을 글자를 한 글자씩 섞으면 '이김, 만남'이 된다고 '빛(이름 끝에 들어가는 희)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고 하며 신격화되었었다. 신격화되던 사람이 쫓겨났으니 신천지 신도들은 혼란이 왔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도 신천지는 교리를 바꿔서 잘만 돌아가고 있다. 이만희 사후에도 교리만 쏙 바꿔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kportalnews.co.kr/news/photo/201605/13558_18958_5316.gif|이만희와 김남희를 태양과 달로 표현한 신격화 장식]] 2020년에 들어서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前 국제부 총무직을 역임한 탈퇴자의 유튜브 채널[* 신천지를 공격한다고 전부 정통 기독교, 사이비가 아닌 것이 아니다. 김남희는 신흥 종교 창설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탈퇴자의 신천지 탈퇴시기와 김남희의 신천지 탈퇴시기가 유사하니 이 점에 유의하자. 자세한 내용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문서 참조.]에 등장하였다.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이만희를 정말 신처럼 생각하여 순종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김남희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재산이 부유하며, 신앙심이 깊다는 사전 정보를 통해 이만희가 직접 김남희를 만나 '너는 운명의 여인이다'라며 회유, 그 후로 압구정센터 원장직을 겸해 총회장의 부인까지 수직상승했다. 청평, 고성리, 청도 등의 부동산은 김남희의 사재를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하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소유주는 김남희가 맞다. 김남희의 사재로 구입 후 명의를 신천지로 돌리는 과정이 실패하여 현재는 김남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승소한 김남희의 부동산에서 신천지가 퇴거할 때, 난장판으로 만들고 퇴거하여 더욱 김남희의 공분을 샀다고 한다. 2020년 김남희의 폭로로 전처 유천순과 [[이혼]]하고 혼례/[[혼인신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http://news.newsway.co.kr/news/view?ud=2020022509411692362|기사]] 현재는 김남희와도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2심 재판을 시작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00687|#]] 김남희에 의해 이만희를 상대로 제기된 [[공유물]] 분할 소송이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양 당사자 간 '[[임의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이 쉬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을 결정하고, 판사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강제조정'을 진행하겠다 밝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판사가 법리적 근거를 종합해 원고별 조정안을 제시, 강제조정을 하는 것인데, 원고나 피고는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판결을 위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조정안으로 소송이 마무리 지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