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재(기자) (문단 편집) ==== 제1심 무죄 ==== 2021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동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기소 11개월 만이다. 이 기자의 무죄 선고에 법조계에선 "'''집권 세력이 총출동해 만든 '야심작'이 무너져버린 셈'''"이라며 "'''권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27370|#]] 이동재 기자의 무죄 선고에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동재 기자 측은 "이제 누가 (검언유착 의혹을)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이성윤(법조인)|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무리한 수사도 비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615370003711|#]]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기자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만큼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홍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결코 이 전 기자 등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부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6172800051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