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재(기자) (문단 편집) ==== 해고무효소송 ==== * 사건번호: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D%95%A959699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96996 판결]] 이동재 전 기자는 2020년 11월 16일 채널A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에 배당됐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1975)|주진우]] 변호사는 형사재판 당시 "(진상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가) 이동재 기자 조사 직후 조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에 근거가 되는 일종의 감찰조사인데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에게) 기억해 내기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등 (사측의) 강압적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선배 기자가 (이 전 기자를) 반말로 조사하는 등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채널A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일종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충실하게 작성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추정된다'는 표현으로 증거가 없는 내용을 임의로 적시한다거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 일부만 임의로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보고서를 유죄의 증거 중 하나로 임의로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는 '정황증거'로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작성 경위 및 조사 방법의 문제를 반대 신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5791|기사]] 실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됐던 강경석씨는 2020년 10월30일부터 2021년 4월 16일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했다.''' 회사와 직장 모두 폐문부재로 법원의 송달장을 받지 않고 있으나, 동아일보 정치부 소속으로 버젓이 정치 기사는 쓰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강씨와 제보자X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74212|기사는 쓰는데 '이동재 사건' 증인출석 끝내 안 한 '동아일보' 기자…왜?]] 끝내 강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2021년 4월 16일''' "재판부가 생각할 때도 보고서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하며, 이동재 전 기자 측 주장을 들어줬다. 이로써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703097|기사]] 이동재 기자는 무죄 후 인터뷰에서 "채널A가 본인 모르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검찰에 넘겼고(이후 대법원에서 '위법 압수수색'으로 판결)[[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84526|#]], 의혹이 불거진 후 당신을 해고하기도 했다"는 질문에 "'''당시 채널A가 종편 재승인 문제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고, 회사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많다'''"고 답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17883|#]]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1975)|주진우]] 변호사는 "위법한 압수수색, 폭력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채널A 측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이 기자의 무죄판결 직후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려 했던 이동재 기자의 지난 시간은 참담했다"며 "하루빨리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했다. ||원고가 취재원을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제1 징계사유는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제1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하지만 2022년 12월 15일, 이동재의 청구는 기각된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관계는 진실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1_0002107255&cID=10201&pID=1020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666 * 재판부: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고법판사)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10월 6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43702?sid=102|#]], [[https://www.lawtimes.co.kr/news/191880|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회사 상대 해고무효소송 2심도 패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