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단심문관 (문단 편집) == 이단심문소 == 이단심문관은 이단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해당 지역의 [[주교]]에게 재판을 받던 시기를 벗어나던 13세기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1233년 이단 색출 및 재판 심문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도미니코 수도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했고, 이단심문소[* 이단심문을 위한 특별 상설 법정.]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단심문관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1542년 [[바오로 4세]]가 이단심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재조직 되었고, 1588년 검사성성으로 승격시켜 [[금서]]목록을 만드는 등 이단 색출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이후 1858년 [[볼로냐]]에서 마지막 종교재판이 이루어진 이후 폐쇄되기에 이른다. 다만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지시에 따라 [[https://ko.m.wikipedia.org/wiki/신앙교리성|신앙교리성]](Sacra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이라는 이름의 기구가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이곳이 실질적인 이단심문소의 후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2년 3월 이후에는 교황청의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신앙교리부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