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자 (문단 편집) ==== [[시디즈]] ==== 원래 퍼시스와 별개의 회사였으나 지금은 자회사가 되었다. '메쉬 하나만 믿고 가는 브랜드'로 알려질 만큼 메쉬 의자에선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다. 비싼만큼 기본적인 퀄리티는 있으나, 의자가 큰 편이라 덩치 작은 사람에겐 큰 느낌이다. 저가형 의자일수록 헤드레스트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는데 시디즈 제품들은 높이가 적절해 목을 잘 받쳐준다. 그러나 등받이의 굴곡이 요추가 아니라 등하부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앉으면 요추전만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냥 등을 지지하고 앉자니 요추가 지지받지 못하고 떠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쓰여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쿠션을 놓기에도 특유의 좌판이나 등받이 모양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국내 유일의 아동용 고급의자를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아동용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성인의자보다 최저높이가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놓고 발받침을 끼워준다. 시디즈의 대표 모델인 T50은 일본 오카무라의 바론을 카피했다는 의심을 받는 제품으로 이 문제로 리바트와 분쟁이 있었다.[[https://www.fnnews.com/news/200812031959570269|#]][[http://product.okamura.co.jp/ext/DispCate.do?volumeName=00001&lv0=%E3%83%81%E3%82%A7%E3%82%A2%EF%BC%8F%E3%82%BD%E3%83%95%E3%82%A1&lv2=%E3%82%BF%E3%82%B9%E3%82%AF%E3%83%81%E3%82%A7%E3%82%A2&lv3=%E3%83%90%E3%83%AD%E3%83%B3|#2]] 시디즈가 국내에선 꽤 고가이지만 바론이 에어론 정도의 고가 의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품질 한계는 어찌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기본보증기간은 5년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짧지는 않은 편. 앞서 말한 듀오백처럼 정품인증 안하면 1년 밖에 못 받으니 귀찮더라도 정품인증은 꼭 하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품질보증 기간은 기본 1년간만 유효하며 품질보증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니 AS 신청 전에 신청할 품목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 >품목 :수입품(Slim), 상품[PILLO, FUNGUS, Atti(책상 포함), Molti 책상], 액세서리류 등 일부 제품 >부품 :마감재(패브릭, 가죽, 메시), 소모성 부품(캐스터, 스펀지 폼, 펠트 글라이드), 전자부품(LED, 전원장치 등) 또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도 제품 퀄리티와 A/S가 미흡하다는 점은 불만으로 꼽힌다. 거기에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80|온라인, 오프라인 제품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동일한 코드,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하면서도 온•오프라인에 차이를 두는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주며, 회사의 대처도 좋지 못했다. 본사에서 [[애프터 서비스|사후지원]]을 그럭저럭 해준다. 기사가 와서 수리를 해주고, 등받이 파손, 팔걸이 파손 등 제품 문제일 때는 출장비 포함 전액 무상수리이나 기사가 바빠보인다. 다만 대리점은 대응이 미숙한 편이며 구입 외에는 별 기대를 안 하는 편이 좋다. 대리점 방문시에는 의자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도 인터넷에서 가격 체크를 먼저 해보고 가는 편이 좋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으로, 특히 요추 지지대(럼버 서포트)의 내구성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부품이 계속 바뀌지만 불평이 계속 나오는 부분. 개인차에 따라서 요추 지지대가 애매해서 차라리 없는 모델이 훨씬 편할 수도 있다. 대리점에 갈 수 있다면 직접 가서 앉아보고 사는 것이 좋다. 물론 주문받은 제품이 가게에서 앉아본 시착감과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안 앉아보고 사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