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지방정부와 의원내각제 == 중앙정부의 형태가 내각제인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형태 역시 내각제인 경우가 많다. 가령 지방 행정 단위의 명칭이 '[[주(행정구역)|주]]'라고 한다면, 주 의회가 주의 행정수반(주 지사 혹은 주 총리)를 선출하고, 주의 행정 수반은 주 의회에 대하여 지방 정부 행정의 책임을 지는 식이다. 그리고 단독으로 주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때, 둘 이상의 정당이 연립하여 연정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내각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는데, 이들 국가의 주와 준주는 따로 만들어진 영국 식민지를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식민지 총독에서 이어져 내려온 주 총독이 있다. 다만 주 총독은 형식상 주의 대표일 뿐, 아무런 실제적 권한이 없고 형식적으로 주 총리를 임명할 뿐이다. 그 밖에 [[독일]], [[스웨덴]], [[인도]] 등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내각제로 운영되지만 각급 지방정부는 수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일본의 경우 [[단일국가]]이고 전국이 단일한 법역(法域) 아래 들어가므로 굳이 중앙정부 이외에 내각제를 운용하는 지방정부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내각제의 본고장답게 각급 지방정부가 내각제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2000년대 이후 [[런던]] 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는 지역들이 생겨났다. 아직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 지역이 흔하지 않으며 도입된 지역은 거의 [[잉글랜드]]에 있다. [[잉글랜드]]는 [[영국]]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는 달리 [[잉글랜드]]만의 정부와 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잉글랜드]] 내에 기존보다 권한이 강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지방분권을 추진 중인데 그 일환으로 직선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구성 방식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요약하자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자치단체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므로 당장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주민투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빨라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에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주] [[분류:민주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