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 실현 방법 모색 ==== 앞서 보았듯,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진다. 또한 승자독식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는 정부의 임기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잃었더라도 임기 도중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대통령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연정이 가능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의 연정은 대통령이 연정합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래서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정권을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정합의의 구속력이 약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립여당들은 말만 여당일 뿐 딱히 큰 힘을 갖지 못한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연정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래서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나와 과반의석이 무너지면 [[총리]]는 당장 정권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연정합의의 구속력이 강하고,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여당의 지위에 걸맞은 힘을 가진다.] 물론 탄핵 제도[* [[대통령제]] 국가 중에는 정부의 임기보장이라는 대통령중심제의 기본 원칙을 중시하여, 탄핵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 한편 탄핵 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다. 즉,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불신임결의, 탄핵)가 있는 것이다.]가 있기는 하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나 가능할 뿐,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지지를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는 탄핵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을 들 수 있는데, 탄핵 정국 당시 국민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악인 데다 국정 과정에서 정치적 무능을 보여주었으나, 지지율은 보통 임기가 끝나갈 무렵엔 낮아지기 마련인 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정치적 무능을 탄핵의 이유로 들지 않았다.] 게다가 탄핵은 국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탄핵하고 나서 대선 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제왕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고,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채택해 온 [[대한민국]]에서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무려 11명 중 8명의 전직 대통령이 권력형 부정부패나 독재 등에 연관되어 [[박근혜|쫓겨나거나]], [[이명박|투옥되거나]], [[10.26 사건|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러한 문제 의식은 더욱 높아졌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의원내각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리되어 있고, 다양한 정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즉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 분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총리]] 및 [[내각]]이 [[내각불신임결의|무능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잃었을 경우 즉각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