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른바 고정임기법을 들 수 있다. 고정임기법은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영국]]은 고정임기법을 도입해 의회 해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그 요건도 단순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게끔 강화하여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남발 내지 남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제58회 영국 총선|조기 총선 특별법]]이라는 한시법을 제정해서 고정임기법의 제한 없이 조기 총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여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거나 야당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회 해산|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영국 의회]] 및 법률체계의 특수한 성격에 기반하는데, 일반 법률의 상위법으로서의 헌법이 없고 의회에서 아무 법이나 제정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헌법재판으로 법률을 실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단계에서 처음부터 의원의 고정임기제를 규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기 총선법 등에 대해서는 고정선거법에 준하는 기준의 찬성 정족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법안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허용하지만 조기총선 특별법이나 고정임기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표가 동수로 나오면 부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혹은 독일과 같이 건설적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게 되면 내각이 붕괴되기 전까지 기존 내각이 새 내각이 인수할 때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대신 [[국회해산]] 전에 새 내각을 미리 선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 내각이 기존 내각의 임기 만료 이후 인수인계를 하고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당 구조를 막기 위해 [[영국]], [[캐나다]]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도입하여 적어도 [[여당]]의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독일]], [[뉴질랜드]]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 지역구 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봉쇄 조항을 도입하거나 총선 이후 [[연립정부|연정]] 협상 및 총리 투표를 강제화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내각제에서 [[양원제]] 도입은 단순히 견제 기능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정부를 수립하기 힘들 때 임시적으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원에서 정부를 수립하기 힘들 때 임시적으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양원제]]를 도입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민의원]]이 [[의회 해산|해산]]되거나 정부 구성이 되지 않을 때 [[대한민국 참의원|참의원]]이 임시적으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그리고 독일 등 다른 내각제 국가들도 이러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