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헌법적 조치와 선거적 조치를 마련해두는 경우가 있다. 헌법적 조치는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두거나 [[총리]]와 [[내각]]의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이고, 선거적 조치는 [[양원제]] 도입 및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안과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이 있다. [[입헌군주국]]에서는 [[군주]]나 [[영연방 왕국]]의 [[총독]]과 같이 [[총리]], [[내각]]과는 독립되면서 [[의회 해산]], 법안, 조약에 대한 최종승인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독주를 방지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또 다른 방식을 도입했는데 [[국가원수]]의 국회 견제력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국회의장]]의 서열이 총리의 서열보다 더 높게 한다는 것과 [[의회 해산]]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총리]]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표결권을 제한하거나 당선 후 의원직을 사퇴해야 [[총리]]나 각료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제도의 경우 [[아일랜드]]처럼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하기 힘들게 하는 방법,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과 같이 공개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를 전국 단위로 배치해서 연립정부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 [[뉴질랜드]]와 같이 [[비례대표제]]+[[소선거구제]] 혼합 및 초과의석 인정을 통해 소수정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거나 [[캐스팅보트]]를 쥐도륵 하는 방법도 있다. [[양원제]]의 경우 [[영국]], [[캐나다]]와 같이 다양한 직업, 지역, 사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원은 지명 및 임명 방식을 도입하고 하원은 총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 [[독일]]과 같이 하원은 총선, 상원은 주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 [[호주]]와 같이 하원은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총선,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 등 상원과 하원의 선출 방식을 엇갈리게 하는 것과 [[호주]], [[이탈리아]]와 같이 상원의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 상원의 다수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엇갈리거나 같더라도 타 정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본처럼 상하원 구성을 동일한 방식에 맡기면 양원 모두 비슷한 구도의 정치 지형이 형성되기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