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행정부]] [[견제]]의 어려움 ==== 내각제(의회제)에서는 의회가 거의 대부분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경우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나, 극히 드물다.] 정부·여당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내각제에서는 여당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내각제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행정 재판이나 헌법 재판 등에서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해, 사법심사의 예외 영역으로 인정되는 소위 '통치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행정부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법부가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면, '사법부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한데, 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은 사법부 수장 임명권을 국가원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제에서든, 내각제에서든, 이원집정부제에서든 같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그래서 대법관에 대한 추천권 및 지명권만 갖는 총리와 다르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가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행정부 수반과 친하거나 이념이 비슷한 사람, 또는 행정부 수반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이 사법부 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 다만 모든 대통령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 미국처럼 대법원장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곳도 있기 때문. 한국에선 노태우 정부 시절,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반면 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행정부 수반과 사법부 수장 간 친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은 '사법부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및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바람직한 정부형태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장용근, 세계헌법연구 14권 1호. p293 이하>, <정부형태의 특성 비교, 김창회, p. 111>,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 법과 정책연구 4권 1호, p.245> 등 참조.]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내각제에서 국가원수의 사법부 수장 임명 권한은 국가원수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사법부의 행정부/입법부 견제 효과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여러 내각제 국가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국가원수가 임명하더라도 총리가 제청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원수]]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를 놓을 수 있고, 거부권이 있기는 하나 관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처럼 그냥 총리가 정해준 대로 국가원수가 임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효과라면 앞쪽으로 갈수록 훨씬 높을 것이다. 물론 인도처럼 사법부 구성원들이 알아서 사법부 수장을 제청하는 식으로 행정부가 아예 관여할 수 없게 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효과는 높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