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일단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할 때는 내각 협상에 대한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소선거구제]] 국가의 경우는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명확하게 나오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형식상 국가원수가 총리 임명에 전권을 가진 국가라면 원내 제1당이 과반이 아니더라도 제1당 대표를 그냥 총리로 임명해버릴 수도 있다. 불신임만 안 당하면 되는데, 개별 정치 이슈에 대해 야당과의 타협 여지가 있다면 야당도 단합해서 불신임을 날리지는 않는다. [[비례대표제]](전국단위 혹은 권역별)를 채택한 [[서유럽]] 국가의 경우 [[연립정부]] 형성이 사실상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럴 때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 요구 조건인 [[봉쇄조항]]을 도입한다. [[독일]]의 경우 [[나치 독일|나치 시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선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거나 정당 투표에서 전국 득표율 5%를 넘겨야만 한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이러한 봉쇄 조항으로 인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당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내 유력 정당수가 3개~6개 정도인 소위 온건 다당제가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 상당수의 내각제 국가는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극우, 극좌를 제외한 정당들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꽤 잦다. 독일은 여기에 더해 [[헌법수호청]]을 설립하고, [[독일 기본법|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극좌나 극우,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을 견제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제도|위헌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 국가들 중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이 최초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도 독일에서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원제]]의 경우 상원 등이 임시로 전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전 내각이 새 내각의 구성 이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재총선 역시 고려되는 옵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