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장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내각제는 [[각료|내각 구성원]]([[총리]] 및 각 부 장관)들이 갖는 권력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특히 '장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점은 [[대통령제]]와 비교해서 뚜렷히 대비되는 면이자 장점이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포함하여 [[내각]]의 [[각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에 출마하여 [[의원(정치인)|의원]]으로서 선출될 것을 요구[* 간혹 [[국가]]에 따라선 의원이 아닌 자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가령 [[일본]] 등), 그 경우에도 그 허용 숫자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관습적으로 요직에 임명되기 어렵다([[영국]] 등). [[일본]]의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장관의 절반가량을 의원이 아닌 자로 임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후체제 이후 역대 장관의 절대다수(99%)가 [[국회의원]] 출신이다.]한다. 이는 [[국민]]에 의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은 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내각]]의 [[각료]]가 되어 [[국가]]의 중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내각제에서 [[내각]]의 [[각료]]들은 모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른바 '''선출된 권력'''들이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만 선출된 권력일 뿐, [[내각]]의 나머지 구성원(장관)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어서 장관들이 갖는 권력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장관들에게 일정 이상의 정치력과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따라오는 장점 중 하나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만 겸직이 가능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기관 인사나 지자체장은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반면 이는 [[총리]]가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인사 풀(pool)의 제약이라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양날의 검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래 단점 문단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