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매끄러운 국정운영 ==== 내각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협력(입법, 예산 등)을 얻기가 용이하다. 내각제는 보통 [[여대야소|과반 의석을 가진 세력이 정부를 구성]][*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막달레나 안데르손]] 내각과 같이 군소정당의 수동적 지지를 받아 출범하는 [[소수정부]]도 분명 있다. 실제로 [[스테판 뢰벤|뢰벤]] 내각은 [[소수정부]]였던 탓에 '''정부 예산안이 부결'''되어 [[총선|조기총선]] 직전까지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법안, [[내각]]이 추진하는 법안, 당론으로 채택된 사항 등은 정말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제]]는 [[여당]]이 반드시 원내 과반 정당이라는 보장이 없고, [[여소야대]]인 경우 [[정부]]와 [[의회]] 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기 쉽고, 둘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생기면 이른바 교착상태(deadlock)에 놓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교착상태를 해결할 효율적 제도가 없다. 한국의 경우는 법제화해서 예산안을 어떻게든지 타결하도록 종용하지만 미국의 경우 셧다운이 생겨도 해결할 방안이 제한적이다. 내각제는 보통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교착상태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혹 [[여당]] 일부 의원들이 내각과 견해를 달리할 경우엔 교착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데, 내각제는 교착상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를 갖고 있다. 이 때 [[총리]]가 [[의회]]에 대해 "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사직하고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하겠다"는 플레비사이트를 하면 된다. 즉,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도 교착상태가 도저히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은 [[내각]]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것이다.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면 [[내각]]이 물러나고, 통과되지 않으면 [[내각]]이 힘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교착상태는 종국적으로 해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