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정치인) (문단 편집) === [[프랑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프랑스 의회)]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920명이다. 상원은 343명, 하원은 577명이다. [[한국]]에서 번역할 때 상원을 그냥 [[프랑스 상원|상원]]이라고 부르지만 하원이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로 불린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은 의사당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의사당으로 과거 왕가의 궁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은 [[뤽상부르 궁전|뤽상부르 궁]]에, 하원은 부르봉 궁에서 의정을 진행하며 [[프랑스 헌법|헌법]]을 개정하면 양원이 [[베르사유 궁전]]에 함께 모여 진행한다. 이웃 영국의 의회도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활동하니 유럽에서는 나름 보편적인 모습인 듯. [[한국 국회]]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열린다고 보면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어느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프랑스에선 하원의 힘이 막강한 편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써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의회제)]]처럼 하원에서 [[프랑스 총리|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약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이 총리 권한까지 전부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반수 확보 및 [[연립정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반대로 [[여소야대]]여서 야당 쪽에서 총리가 배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야말로 얼굴마담... 으로 전락해버린다. 물론 이런 경우는 97년도에 [[자크 시라크]]와 [[리오넬 조스팽]]의 [[동거정부]] 형성이후 항상 같은 해에 대선,하원선거가 치러지면서[* 원래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5년으로 2000년도에 국민투표로 축소되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어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으면 [[의회해산|해산]]이 가능해 [[여대야소]]로 만들 수 있다. 대부분 대통령이 하원의 해산을 원하면 들어주는 편이다. 참고로 상원은 해산불가이다. 물론 자크 시라크 정부 이후로 하원을 해산한 사례가 없다. 프랑스의 상원은 하원에 비하면 권한이 약하고, 역할이 미미하다며 프랑스 내에서도 [[세금 도둑]] 소리 듣는다. [[독일]]과 함께 한국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예가 되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원 수가 현재 700명이다. 이를 비례를 한국 인구에 적용해보면 독일 식으로는 약 430명, 프랑스 식으로는 약 75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관련 논의는 아래 문단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