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의료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Clinic, 醫院 1차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s-2.1|병원]]과의 차이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이다. 통상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한다. 의원의 간판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꼭 간판에 쓰인 과목이 아니더라도, 의원에서는 일상적인 건강상담 및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준다. 의사가 능력이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안내도 해 준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경영하는 [[의사]]를 개업의 혹은 개원의라고 한다. 현대의 중국과 대만에서는 병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작은 곳은 진소(诊所)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건물이 많다. 그것을 메디컬 [[빌딩]]이라고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4059&cid=43659&categoryId=43659|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2/14/34ZFLKGU7NCUHBGV3VHT5DL3LE/|기사]]. 이런 건물 1층에 [[약국]]이 있다면 약사가 건물주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 이 중 서울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44/read/39113683|건물]][* 2020년대 초 기준 이미 간판을 [[https://www.fmkorea.com/3714090912|정리]]했다.]은 2010년대 후반 들어 [[밈(인터넷 용어)|인터넷 밈]]이 되면서 생명의 [[탑]]이라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964080?sid=103|별명]]을 얻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