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열공정대 (문단 편집) == 계획 == 정진대는 [[2차대전]] 유럽전선 초기 [[나치 독일]]의 [[팔슈름예거]]의 대성공을 보고 감명을 받은 [[일본 육군]]이 만든 [[공수부대]]로, 제1, 제2 2개 연대가 있었으며 그 중 제1연대가 좀 더 역사가 길고 본토에서 전략적 투입을 기다리던 정예부대로 [[남방작전]]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팔렘방]] 공수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참고로, 해군 역시 육군에 질 수 없어서(...) 해군육전대 요코스카지대를 공수부대로 운용했다.] 정진대 2개 연대 중 제2연대는 필리핀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제1연대가 본토에서 대기되어 투입을 대기 중이었는데 대본영은 바로 여기에 주목했다. 육군은 정진 제1연대 중에서도 다시 정예병력 1개 중대 126명을 차출하고 추가로 [[https://ja.wikipedia.org/wiki/%E5%A5%A5%E5%B1%B1%E9%81%93%E9%83%8E|오쿠야마 미치로]] 대위[* 의열공정대 대장, 육사 53기]를 비롯한 [[일본군]]의 정보전학교인 [[나카노 학교]] 출신의 [[정보장교]] 및 통신장교 총 10명을 차출하여 총원 136명의 정예부대 의열공정대를 창설한다. 즉, 사이판 공격을 위해 공수특수부대를 창설한 것이다. 함대를 동원한 공격이나 항공기를 동원한 폭격 모두 불가능했으니 특수부대를 편성, 비행장을 공격한다는 개념은 충분히 납득할 만 했다. 현대전에서도 특수부대의 주요 공격목표 중 하나가 바로 비행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본들 근본적인 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폭격기도 항속거리 문제로 사이판을 공격할 수 없는데, 수송기라고 멀쩡할까? 그나마 해군이 가진 일부 수송기[* 비행정 [[H8K]]나 폭격기였다가 수송기로 전용된 [[G5N 신잔]]]가 항속거리 면에서 사이판까지 작전이 가능했지만, 폭격기와 마찬가지로 호위기없는 수송기만의 단독 돌입은 자살행위였고, 무엇보다 해군이 육군의 작전에 수송기를 내어줄 리가.(...) 이에 육군의 선택은 '''일종의 자살작전'''. 사실, 필리핀 전선에서 정진 제2연대가 이미 [[미군]]이 점령한 레이테 섬의 비행장에 공수작전을 단행, 자살행위에 가까운 비행장 공격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 없이 전멸된 사례가 있었다. 거리문제상 정진 제1연대 전부는 투입 못하더라도 1개 중대 규모인 의열공정대의 투입은, 귀환할 방법이 없다는 사소한(?) 문제만 빼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다. 육군은 일선에서 물러나있던 [[Ki-21]] 중폭격기 몇 대를 인원수송용으로 개조하여 의열공정대에 배치했다. 다만, Ki-21 역시 항속거리가 짧아서 본토에서 사이판 섬으로 한 번에 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대신 [[이오지마]]에 중간기착하여 급유를 한 후 재출격, 사이판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정진대가 육군의 정예부대이긴 했지만 몇 년간에 걸친 유류부족으로 대규모 공수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여력이 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투입된 기체들은 항속거리 문제로 사이판까지 편도 비행 후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의열공정대는 정상적인 공수작전대신, '''투입된 기체들이 미군 점령하 활주로로 강행 착륙'''하고, 적진에서 재정비나 급유를 할 수 없으니 착륙한 기체들은 모조리 포기하고, 대신 주변에 널린 [[B-29]]를 최대한 파괴하면서도 그 중 1대만을 살려둔 다음 그 1대에 특공대가 타서 귀환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공대의 귀환도 귀환이지만, 당시 일본군이 확보하지 못했던 초장거리 전략폭격기 B-29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연구할 필요성도 있었다.[* [[1944년]]이면 아직 B-29의 [[일본 본토 공습]]이 소규모로 진행 중이어서 격추 및 추락으로 일본 영토에 추락한 B-29가 없었다.] 이런 일련의 계획에 일본군은 의호작전(義号作戦)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큰 기대를 걸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