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상자 (문단 편집) === 기타 === 개를 구하다가 다친 것은 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뉴스 겸 판례가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1368?sid=102|한밤 도로서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잃었다…'의상자' 인정될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