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상자 (문단 편집) === 의사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현 제도의 문제점 === * 우선 의사자 선정은 일반인의 청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이는 의사자의 희생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의사자 유족이 꼭 신청하고, 자료를 수집해야만 인정해주겠다는 태도는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 앞의 정의규정에서 보듯이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를 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 중 순직한 경찰관, 소방관 등은 법률상 의사자가 아니다. 물론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직무 중에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워진다. 아래의 사례 중 박지영 승무원이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박지영 승무원의 숭고한 희생은 물론 예우받아 마땅하지만, 선박 승무원의 승객 구조의무는 직무상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지영 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선원 구호가 구체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본다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비정규직인 것이 현실인데, 승객 구조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같은 승무원인데도 탈출 승무원들을 처벌할때는 승객의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고 박지영 승무원의 의사자 인정을 할때는 승객보호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물론 선원의 처벌 문제와 박지영 승무원의 희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은 인정을 해 준 모양이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849842&oid=018&aid=0002985279&ptype=011|기사]] * 또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심사위원회가 의사자 인정에 많이 인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21025271&code=940202|기사]] * 또한 의사자 선정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은 '''중복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사자 보상금의 보상 한도는 2억원 남짓이 되는데, '''만일 의사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배상금, 심지어 국민 성금 등이라도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은 그 보상한도에서 모두 차감된다.''' 힘들게 의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족에게 별 보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의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 인정을 받았음에도 국민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달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이 없는게 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