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목록 (문단 편집) === ㄱ === * ~~[[강세훈]]~~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이 사건]]으로 한국의 슈바이처에서 대한민국 돌팔이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다. * [[강재수]] (정형외과) -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삼례고려병원장 * [[강중구|강중구(1920)]] - 전 김천문화원장 * [[강중구(의사)|강중구(1958)]] (외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전 일산차병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 [[고광욱]] * [[고병간]] * [[고병수]] * [[고진부]] * [[고창권]] - 前 해인의원 원장, 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원(재선) * [[공병우]](안과) -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이나,[* 공병우 박사가 창업한 한국 최초의 안과인 '공안과'는 공병우 박사의 아들인 공영태 원장이 이어받아 여전히 운영 중이다.] 본업인 안과 의사보다는 컴퓨터 자판 연구자로 더 유명하다. * [[구덕환]] * 권장덕(성형외과) - [[조민희]]의 남편 * [[권병노]] * [[권오중(의사)]](가정의학) * [[권이혁]](예방의학) * [[금닥터]] * [[기모란]] * [[김기남(1964)]] * [[김동호(1904)|김동호]] * [[김록권]] (정형외과) - 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국군의무사령부|국군의무사령관]] 역임. * [[김법완]](비뇨기과) -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김보민(의사)|김보민]](소화기내과) - 다산민내과 원장 * 김보영([[닥터아퀴나스]]) * [[김병권]] [[응급의학과]]의사 [[잠수의학]]의사 * [[김병수(1935)]] * [[김봉재(1959)|김봉재]] * [[김상만(의사)|김상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 [[김선민(1964)|김선민]](가정의학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김성진(1905)|김성진]](외과) * [[김성환(1915)|김성환]] * [[김소형(번역가)|김소형]](외과) * [[김연선(정치인)|김연선]] * [[김영애(공무원)|김영애]] * [[김영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 [[김용(1959)|김용]]([[예방의학]]) - [[세계은행]] 총재. * [[김용림(의사)|김용림]](신장내과) - 경북대학교병원장 * [[김용익]](예방의학) - 제19대 국회의원 * [[김우주(교수)|김우주]] * [[김윤(의학 교수)|김윤]] * [[김익동]] * [[김일중(의사)]] -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99|김일중회장 대개협 연임]], 대한내과협회 회장[[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10|이달의 인물 김일중]], 서울시의사회장, 서초구의사회장, 대한약물영양학회 이사장,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사장 등 / 코즈니그룹 Kosney 회장 이진형의 배우자 * 김재형(애니메이터) - [[http://edu.donga.com/?p=article&at_no=20160106102632261263|기사원문]] * [[김종명(의사)|김종명]](성형외과) - [[터보(그룹)|터보]] [[김종국]]의 형 * [[김종해(1922)|김종해]] * [[김집(1926)|김집]](소아과) * [[김찬우(1933)]] * [[김천수(1920)]] * [[김철수(1944)]] * [[김철주(1901)|김철주]] * [[김창기]] - 그룹 [[동물원]]의 전 멤버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다. * [[김필순]] - 의사면허 제1번, 독립운동가 * [[김현석]] - 더 게이머즈 잡지 편집자 * [[가모시타 이치로]] * [[가이도 다케루]] (병리과) - 추리 소설가 * [[고이케 아키라]] * [[고트프리트 벤]] - 독일의 시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