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 (문단 편집) ====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별법 ==== 간판만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자. 윗 문단에도 쓰여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상 진료과목에 법적 제한이 없다. 즉 일반의이더라도, 혹은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안철수]]도 엄연히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복무까지 했던 일반의인 이상 어떤 과목이든 다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의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소수이다. 다만 정부는 심평원의 수가인정을 통해 타과 전문의, 일반의의 일부 의료행위에 실질적 제약을 둔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도 진료할 수 있느냐는 의사 개인의 수련여부 내지 실력의 문제다. 예를 들어,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을 [[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일반의]]인데,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 '''{{{#ABF200 간판명}}}''' || '''{{{#ABF200 구별}}}''' || || '''OO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다. ||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와 같이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OO 피부과/성형외과 의원'과 같은 형식의 간판을 내걸 것이기 때문.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내건 곳이 있다면 99% 너프시킨 곳, 1%는 전문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연 곳이다.]. 즉 십중팔구 [[일반의]]거나 다른 과목 전문의다[*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응급의학과]]나 [[예방의학]]처럼 개업이 힘든 과목의 전문의가 개업하거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처럼 1차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 || || '''OO 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타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일 확률이 높다. ||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다만 피부과도 진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지만 피부과만 진료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만 진료한다면 그냥 진료과목: 피부과만 넣었을 것이다. || ||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 || 이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 1명이 [[전문의]] 자격증 2개 이상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 1명이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원래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피부비뇨기과라는 하나의 과로 존재했다가 [[1961년]]에 서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분리 전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은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 의사가 2명 이상이며(동업을 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개업해서 OO 비뇨기과 의원이라고 했다가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 피부과 전문의가 일하다가 그만둬서 OO 비뇨기과 의원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있다. || * 가끔 ''''O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라는 간판에서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게끔 간판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판의 배경색과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거의 같은 색으로 하는 식이다. 그 경우 멀리서 보면 간판이 '홍길동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보인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처럼 보이게끔 하려 한 편법이다. 그러나 간판관련 법규에는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만 있으므로, 이러한 편법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간판과 관련한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료법]]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