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문단 편집) == 소개 ==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2000년]] [[10월 17일]]에 출범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한시적 기구이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의문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으로 [[의문사위]]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을 규명하기 위한 최초의 기구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다만 의문사 관련 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군기무사령부]] 등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었던 [[특별법]]의 한계상 진상규명 불능으로 끝난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장준하]] [[의문사]] [[사건]]의 경우 결국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았고 [[2013년]]이 되어서야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결론지어졌다. 이후 [[참여정부]]때 한층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