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투표제 (문단 편집) ===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 ===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다. 아래 처벌방법이 있는 국가들은 제외된다.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 *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13219|#]]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 * [[브라질]]: 16세~18세 및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콩고민주공화국]] * [[에콰도르]]: 18세~65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16~18세인 국민과 문맹자, 65세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피지]] * [[리히텐슈타인]] * [[나우루]] * [[페루]]: 18세~70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스위스]]: 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 [[튀르키예]]: 투표권을 가진 모든 성인에게 적용. 재외교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투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우루과이]] * [[북한]] :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북한의 투표는 투표지에 이미 [[조선로동당]]에서 내정한 단일후보자가 기명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곱표를 치고 넣으면 반대이다. 그런데 [[답정너|반대표를 행사하는 순간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혀 끌려간다.]] 그렇다고 이유없이 투표장 자체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찬성표를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반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표가 반강제적으로 이뤄진다. 병에 걸려 자력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집행위원들이 투표장에 어떻게든 데려와 투표를 행사하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