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투표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의 경우 현행 헌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본래 헌법상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4대원칙만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법원리인 바, 이는 선거의 내용 뿐 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도 임의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로 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 자유선거원칙이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헌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으로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다. 우선 의무투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 발의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이런 실정상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에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