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투표제 (문단 편집) === 의무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 ===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 공화국]]: 군인이나 경찰은 투표하지 않는다. * [[이집트]]: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 [[엘살바도르]] * [[프랑스]]: 상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근데 별 의미는 없는 게 프랑스 상원 선거는 간선제(지방의원이 상원의원 선출)로 치러지는지라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 [[가봉]] * [[과테말라]]: 군 장교는 투표하지 않는다. * [[온두라스]] * [[인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울라마 회의(MUI) 파트와(fatwa)에서 무슬림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기권은 '''종교적으로 금지된다.''' * [[이탈리아]]: 대부분의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되며, 상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 [[파나마]] * [[파라과이]]: 18세~75세 사이 국민에게 적용되며, 7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 [[필리핀]] * [[태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