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소방대 (문단 편집) ==== 신체검사의 기준 ==== ||체격||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신장||146cm 이상인 자.|| ||시력||나안 각각 0.1 이상 or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제 21차 선발 시험부터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과거에는 양쪽 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었기에 시력으로 3급을 받은 사람은 자격요건은 되는데 신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색신||색맹이 아닌자.|| ||청력||청력이 완전한 자.|| ||혈압||고혈압[* 수축기 145mmHg 초과, 확장기 90mmHg 초과] 및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확장기 60mmHg 미만]이 아닌 자.|| ||운동신경||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로서 제자리 멀리뛰기 205cm 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 이상[* 감독관들이 앞에서 카운트를 한다. 또한 말이 1분이지 정확한 자세로 26개 하면 그만하라고 한다.](1분 이내), 50m달리기 8.5초 이내, 1,200m달리기 6분 19초 이내 등을 합불로 판정함.|| 신체검사의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은 편으로 1급~3급사이의 남성은 누구나[* 운동신경검사 제외. 운동신경검사 떨어지는데 신검은 1~3급 받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통과할 수 있다. 그나마도 먼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면 청력검사와 운동신경 검사만 한다. 시험장에 나가기만 하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는 사람은 주로 제자리멀리뛰기[*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나마 가장 많이 탈락한다. 총 2번의 기회를 주는데, 운 없는 케이스로 평소에는 멀리뛰기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당일날 2번 모두 뒤로 넘어져서 탈락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1,200m 달리기에서 떨어진다. 커트라인은 많이 낮지만 아주 우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면 틈틈히 연습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 다닐 때 신체검사 기록을 일일이 본다면 하위 5% 정도는 저거보다 기록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가라로 뛰지 않고 열심히 뛰는 애가 이렇게 발이 느린 경우는 적으면 한 반에 아예 없기도 하고, 많으면 2명 정도 있다.] 만약 '나는 4급 나왔는데 죽어도 현역 [[병장]] 만기 제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면 된다. 보충역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방서 사회복무요원]]과 하는 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이점이 있다. 종전까지 [[보충역]]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했던 [[의무경찰]]의 경우 2013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보충역 대상자가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건 이제 의무소방대가 유일.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차라리 재검신청을 해서 다시 판정받아 3급으로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덤으로 정신과 사유 [[보충역]]이 현역 병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유가 병역법에서 군사교육을 면제 받는 보충역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했는데, 이것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소집에 관한 행정규칙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전환복무]]에 해당되는 의무소방원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정신과 사유 보충역의 군사교육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신체검사 기준에도 정신과 기준은 없기도 하다. 때문에 이론상으론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 하지만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신체검사지를 발견하고 시험중에 거르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신과 사유 보충역이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본인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이로운지도 다른 문제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