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소방대 (문단 편집) == 의무소방대 계급 == [include(틀:소방계급)] ||<:> [[파일:의무소방대_이방_계급장.svg|height=80]] ||<:> [[파일:의무소방대_일방_계급장.svg|height=90]] ||<:> [[파일:의무소방대_상방_계급장.svg|height=100]] ||<:> [[파일:의무소방대_수방_계급장.svg|height=110]] ||<:> [[파일:의무소방대_특방_계급장.svg|height=125]] || || 이방 || 일방 || 상방 || 수방 || 특방 ||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은 각각 [[국군]]의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에, 혹은 [[의무경찰]]과 폐지된 [[전투경찰순경]]의 [[이경]], [[일경]], [[상경]], [[의무경찰#계급|수경]]에 대응된다. 그리고 [[수방]] 위로 1995년 이후 폐지된 옛 [[육군]]의 [[일반하사]](현 [[하사#s-2.2.3|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의무경찰]]의 [[의무경찰#계급|특경]]과 비슷한 개념인 '[[특방]]'이라는 직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무소방은 2001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용된 특방은 단 한명도 없다. 일반하사의 계급은 평시에는 실제로 임용된 경우가 없으나, 필요시 언제든 진급시킬 수는 있으며, 공무원 봉급표에는 '특방'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후 수방(병장)과 월급이 같다. 예전에는 특방의 월급이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순직 소방관 예우를 위해 소방사 시보 상태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이 된 경우 소방관 임용과 함께 소방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무소방대도 소방관과 유사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전날에 소방관 임용 & 순직 처리되기 때문에 의무소방대가 무시험으로 소방사 계급을 달았다면 임무수행 중 죽었다고 생각하도 좋다. 예를 들면 수방이 소방관과 같은 임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특방이 아니라 소방사로 진급된다. 그래서 특방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달 일이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방: 입대 후 2개월 상방: 일방 진급 후 6개월 수방: 상방 진급 후 6개월 육군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부로 의무소방대 시행령 일부개정을 거쳐 진급에 필요한 개월 수가 조정되었다. 9월 이후 입대자 기준으로 이방~상방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들고 수방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3개월 늘어나는 것. [[소방공무원/계급]] 문서도 참고할 것. 계급장은 기동복의 어깨, 활동복과 방한복의 팔에 부착한다. 다만 [[국방부 퀘스트]]가 아니므로 외박 및 휴가 시 [[군전세객차]] 이용 불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