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소방대 (문단 편집) == 휴가, 외박, 외출 등 복지 == 의무소방원의 보수는 [[병(군인)|병]] 신분의 [[군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의경(해경 포함)과 마찬가지로 보직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한달에 3만원 남짓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품위유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경기도: 매달 5일 38,500원 지급, 경북: 20,000원 지급, 강원도: 매달 20일 25,000원 지급]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통 연가는 연 25일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1번 또는 2번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의 조례에 따라서 끊어쓰는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2012년 10월 개정된 휴가안으로 인해서 연가제도는 없어지고 복무기간중 연가 31일(1차 9박 10일, 2차 9박 10일, 3차 10박 11일)로 바뀌었다[* 다른 군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해군, 해경과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있는 상태다. [* 개정이 37기 의방 입대 및 훈련 기간이라 훈련 중이던 의방들이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사실, 의무소방에 지원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잦은 사회와의 접촉인데, 휴가일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들은 의무소방원으로서의 입대를 후회하거나 말리는 중--차라리 의경을 가라는 등--사실 이렇게 1년 8개월 복무인 의무소방의 혜택이 줄어들면 기존 의무소방에 지원하던 좋은 인력들이 다른 군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단, 동시에 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이 사용 가능하나 이 역시 실제로는 지역마다 다르다. 잘라쓰는 것도 서마다 달라서 아예 처음부터 31일 전체를 다 주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곳이 있는 반면[* 안쓰고 모았다가 전역 직전에 30일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2박 3일 3박 4일씩 잘라서 매달 나갈 수도 있다 *] FM대로 3차에 나눠 나가야 하는 곳도 많다. [[외박]]은 지역별로 다르나 보통 두달에 한번 3박 4일 정도로 주어진다. 정기외박 시간은 2021년 6월 말부터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53일 규정'[* 53일 규정이란 휴가/외박을 다녀온 날을 시작으로 60일±7일, 즉 53~67일 되는 날 안에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하면, 짤리게 된다는 매우 해괴한 규정이다. 휴가도 1년에 두번, 상반기/하반기로만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번에 11박 12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다녀온다는 단점이 있다.]이라는 해괴한 규정이 존재한다. 추가 외박으로 특별 외박이 있는데 이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장 근무 혹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때 주어진다. 특박은 부여받으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소방서에 따라 잘주는 곳이 있고 거의 안주는 곳도 있다. 이들은 출타 시 소방복을 입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소방복은 기동복과 활동복이 착용 금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법령에 의하면 원칙상으로 항상 소방복을 입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사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일부 서는 근무복을 입고 외출/외박 등을 실시하며 이것이 원칙이다. [[의무경찰]]처럼 소방복을 입은 사진 등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등의 법적 제재 및 규정도 없고, 제대 시 복장은 반납이 원칙이지만 소방복을 가져가게 허락해주는 사례도 자주 있는 것처럼 경찰공무원에 비해 규정이 세진 않다. 하지만 대부분 사복 외출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소방공무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기동복/활동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복을 착용하는 사례도 있듯이 따라서 이것 역시 서바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외출은 종교외출과 정기외출이 있었으며, 현재 종교외출은 사라졌다. 규정상 소방서 배치 후 한 달 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오후 9시 이전까지 들어와야한다. 나가는 시간은 소방서마다, 근무 형태별로 다르지만 종교외출의 경우, 짧게는 2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주어지고, 정기외출은 9:00에서 21:00가 기본 외출 시간이다. 지역에 따라 종교 외출을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한 의무소방의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의무소방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소방청의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월말부터는 종교외출을 없애고 매주 1회 정기외출 09:00~18:00까지 보장되'''었'''다. 그러다가 2021년 6월 말부터 매주 1회 09:00~21:00, 총 12시간의 정기외출을 보장받으며, 정기외박 역시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늘렸다.[[https://m.dcinside.com/board/conscriptedfireman/12732|##]] 만약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관서에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소속 소방본부 또는 소방청에 알리거나 이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TMO]]에서 지급하는 [[후급증]] 승차 혜택, [[무궁화호]] 이상 열차,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현역병 10% 할인은 불가능하다. 이것들은 오로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게만 제공되며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같은 전환복무자에게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제시하면 국내선 항공운임이 10% 할인된다.] 의무경찰은 외박/휴가 시 고속버스 후급증이 발급되며, 의무소방은 '''역시 지역차가 크지만''' 최소한 휴가의 경우는 거주지와의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로 병사들이 [[미복귀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의무소방대만 [[미복귀 전역]]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소방서 재량으로 [[미복귀 전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일단 [[대한민국 소방청]]에서는 2021년에 [[미복귀 전역]] 제도 운용을 허용했다.] 또한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 의무경찰]]하고는 달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영외활동 지침이 다르며, 같은 의무소방대일지라도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내일지라도 소방서에 따라서도 영외활동 지침, 보상안이 다 다르다.[* [[경찰청 의무경찰]]은 대부분 부대에서 공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라 의무소방대처럼 각 지역 및 부대마다 영외활동 지침이 다른 경우는 별로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