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소방대 (문단 편집) == 개요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의무소방대관리규칙|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nfsa.go.kr/1353658602330221.jpg|width=100%]]}}}|| || [[중앙소방학교]] 수료식 || [[소방서]]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소방업무를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전환복무]]였다. 최초는 (구)경찰청 의무경찰, (구)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구)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처럼 소방서에서도 대체인력으로 가능한지 평가할 겸 1999년 2월 군번 [[사회복무요원]] 중 경기도 동부 권역을 대표로 분당소방서, 남부권역을 대표로 용인소방서, 서부권역을 대표로 안산소방서에서 약 100여 명으로 시작한게 시초다. 화재현장 보조 및 청사 관리, 구급대원 보조 등 온갖 잡무를 하며 현재의 의무소방대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역할을 동시에 한 1999년 2월 군번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후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연산동(부산)|연산동]] 빌딩 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의무소방대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정식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 1년에 600명 가량의 인원을 여러 기수로 나눠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 모집한 34차부터 기수당 125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 하반기 35차 모집에서는 70기 110명, 71기 100명만 선발한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모집을 끝으로 2023년에 완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마지막 36차(72기, 73기) 모집에선 각각 100명씩 뽑는다. 의무소방대의 [[대한민국 육군]] [[군사특기]]번호는 111 290으로, [[보병]] 계열의 소총수이다. 복무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다만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역자에게는 [[의무병/육군|일반의무]](411 101) 주특기와 소총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턴소방관은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꺼려진 직종으로 손꼽혔던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충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대자 입장에서 일단 군복무를 의무소방으로 마친 이상 소방관으로 재임용된다 하더라도 소방관으로서 재적응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에 따라 이직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 조직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의무소방원 전역자들만 지원가능한 경력경쟁 채용시험도 있다. 기존에 폐지 논의를 두 번이나 막아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2023년 폐지가 확정되었다. 2013년에 폐지된 전경과 달리 병력자원을 많이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 하지만, 전체 정부 조직 중에서 소방조직의 위상이 경찰보다 작고 약한 점, 의무소방대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선전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무경찰]]과 비교하면 [[전환복무]] 중에서도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소방 쪽에 지인이 있거나 전환복무에 관심이 많은 미필자 등을 제외하면 의무소방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소방서에서 일하는 군인'이라고 설명하면 십중팔구 "아~ [[사회복무요원|공익]]?"이라는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대충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같은 거예요'라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의 복무분야는 '의무소방원', 계급은 '수방'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365.html|#]] 전역 후 소방 업종 근무 경력이 인정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 2급) 자격 시험을 별도의 교육 없이 응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