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행위 (문단 편집) == 개요 == "의료행위"([[醫]][[療]][[行]][[爲]])는 [[보건의약관계법규]]의 핵심내용이 되는 개념이지만, 법령상 명시적인 정의는 없고,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이고 어디부터가 의료행위가 아닌지는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