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일원화 (문단 편집) === 기타 고려 사항 === 의사와 한의사 모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이 2013년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http://m.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22|#]][* 인터넷에 의전원 시절 한의사에서 의사로 바꾼 사람들이 꽤 보인다.] 이들은 두 가지 의학을 모두 익혔고 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방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을 조제하는 일은 [[약사]]가 한다. 의료일원화 시 한방도 비슷하게 의약분업을 해야 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은 [[한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거론되지 않을 듯하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이 문제도 언젠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의사들의 수입에서 한약 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관철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약사회]]에서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약대]] 또는 [[한의대]] 편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cat2=&nid=200464&num_start=0&csearch_word=%C7%D1%BE%E0%BB%E7&csearch_type=&cs_scope=|#]]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한의계만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드물게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문제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치과의사가 안면 부위 미용을 위해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5277|판결]]이 나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42|#]] 2020년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동등하진 않으므로 면허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37|#]] 그러나 자세히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중에 곁다리로 껴들어간 주장이라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의료단체들과 유사하다. 한편 현재 제도권 의학(의학, 한의학, 치의학 중 특히 의학, 한의학) 위주로만 의료일원화가 논의 중이나 향후엔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등 [[대체의학]]이나 각종 도수치료 방법 등을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