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사고 (문단 편집) ==== 설명의무위반 ==== 전문가인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원인이나 가능성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99% 안전한 수술이어도 1% 확률로 사망할 위험성이 존재할 때, 환자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수술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 측에서 [[입증책임|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술 동의서를 미리미리 받아놓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응급상황이거나 상식적인 내용, 설명을 들었더라도 어차피 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설명의무를 면제해준다. 다만, 법원은 상식적인 내용이나, 동의할 것이 명백하다는 정도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아직까지 인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2%EB%8B%A425885|92다25885판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52402|93다52402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다한증]]을 받기 위해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치료의 효과만을 강조하고 고난도의 수술임을 숨겼다.[* 교감신경 절제수술은 당시 의학수준으로 전문의가 3~4시간이 걸리는 수술인데다가 출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혈압 및 중추신경계 합병증 등의 부작용이 중요시되는 수술이다.]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의료소송을 하였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리고 설명의무위반과 사망의 결과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통상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더하여, 정신적 위자료까지 추가로 배상받았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8925|2020다218925판례]]) 미성년자는 미성숙하여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친권자를 통해 설명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한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