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사고 (문단 편집) === 의료진의 과실 === 의료 과실은 대체로 주의 의무 위반, 전원 의무 위반,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 등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진료 기록부 등이 된다. * 주의 의무 위반: [[https://www.law.go.kr/판례/(2002다3822)|2002다3822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 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료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 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6다카1469|86다카1469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그러한 특이 체질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과실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https://www.law.go.kr/판례/(2009다65416)|2009다65416판례]]에 따르면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어처구니 없는 의료 사고도 종종 벌어진다. 주로 수련의나 초보 간호사, 실습생 등의 실수가 많지만 오랜 경력의 베테랑 의사도 실수는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의사의 오진. 별것 없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 희귀 난치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으며 해당 질병이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병을 앓는 환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 병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 * [[수술]] 중 이물질을 몸 안에 넣어놓는 경우: [[메스]] 조각이나 봉합용 바늘이 체내에서 검출된다든지, 심지어는 [[수술기구|수술용 가위]]가 몸속에서 발견된다는지 하는 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의료사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거즈가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매 수술 이후 거즈 카운팅을 하긴 하지만 수술 상황이 항상 평온한 게 아닌지라 원래 수를 착각하거나 거즈가 피에 젖어있다보니 카운팅이 어려워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따라서 수술 후 X-ray를 꼭 찍어 이물질 유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준 종합병원에서도 수술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즈에는 X-ray에 반응하는 물질을 첨부시킨 거즈를 쓰므로 거즈 자체가 불량이 아닌 이상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 환자가 뒤바뀌거나 수술해야 할 부위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을 열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 예시로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당뇨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왼쪽이 아니라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미친-- 사례가 있다. * 주사할 위치를 엉뚱하게 놓아서 부상 또는 사망한 적도 있다. * 2014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아서 환자 사망.[* 경력 4개월 신참이었다고 한다.] * 2001노202 판례에 따르면, 1999년 간호대학 실습생이 정맥주사로 놓아야 할 수액을 뇌실외배액관에 놓아서 회복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여,70세)는 1999년 12월 3일 뇌출혈 증세로 뇌실외배액술 등의 [[신경외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9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머리에는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되어 뇌실 삼출액을 배출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몸에는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을 통해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있었으며 부작용이 없었다. 수술 뒤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10일 사고가 터졌다. 당시 경력 7년차 책임간호사 A씨와 신경외과 간호실습 중이던 간호대학 3학년 B씨는 병실에서 정맥 주사 실습을 하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병실로 대동해서 B씨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여 그곳에 주사액을 주입했다. A씨는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했다. * 레지던트가 신생아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사망하는 경우. [[차병원]] 문서 참조.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사실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이 아닌, 간접사실을 통해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9%EB%8B%A466328)|99다66328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대동맥 박리]]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 측에서 대동맥 박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실이 의료진의 실수[* 캐뉼라 삽관을 잘못한 것] 말고는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하였다. 이렇게 간접사실을 통해 의료과오를 입증한 경우, 의료진 측에서는 반대로 사고 결과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에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52402|93다52402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