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사고 (문단 편집) == 여담 == >[[함무라비 법전]]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3,700년 전에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쓰리썸]]을 한 환자의 [[복상사]]가 의료과실로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심장병을 가진 이 남성 환자에게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참고로 바람 피다 죽은 거다...[[https://www.news1.kr/articles/?691779|국내 기사]] 한 여성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가 의료 사고로 방귀와 대변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5152177|#]] 대장암 수술 당시 대장을 항문이 아닌 생식기에 연결해서 나타난 부작용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