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사고 (문단 편집) ===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 * [[안락사]]: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퇴원시켰을 때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전적인 권한을 지고 퇴원시키겠다고 말하고 '의료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더라도 절대 퇴원시키면 안 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호자의 각서를 받고 퇴원을 허가해 준 의사는 [[살인]]죄(종범)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실형을 살지는 않았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소송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고, 살인자라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니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