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사고 (문단 편집) === 환자의 과실 === [[https://www.law.go.kr/판례/(2005다16713)|2005다16713]]에 따르면 가해 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자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의료 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진찰 또는 의료 행위 중 자신의 신체와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 알림으로써 사고 발생이나 악화를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에 소홀한 경우 * 환자가 사고 후 조치에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체질적 소인(연령 및 성별 등)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생활 습관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상해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의 의료 행위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의료인의 행위에 실수가 있더라도 다소 참작된다. 다만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것이, 환자가 질환에 관계된 내용을 '''숨겼고''' 그로 인한 오진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애인과 [[성관계|검열삭제]] 후 자궁외 임신으로 고생한 여자가 부모에게는 임신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도 숨기는 바람에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의 초기 진단 때 환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 임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부모와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했던 일이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 [[범죄|형사사건]]으로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싸우다가 다쳤을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http://www.law.go.kr/판례/(95가합21400)|95가합21400]]을 살펴보면 (1)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2) 전날 복부를 세게 구타당한 뒤 (3)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문제는 (1)(3)만 이야기하고 (2)는 숨겼다는 것이다. 의사는 [[췌장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장파열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첫번째 X-ray 판독에서 패혈증 소견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는 사망했고, 의사는 재판 끝에 40% 과실이 인정되어 거액을 배상했다.[* 95년 물가로 8,600만 원. 현재 2억 원 정도 된다.] 췌장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혈액검사를 해서 소화 효소 수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해당 판례에서 2번째 X-ray 판독에서는 패혈증 소견이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9시간 동안 정상적 치료를 하지 못했다.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환자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악화되면 의료인의 책임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 [[술]]마시고 [[담배]]피우는 환자, [[약]] 제때 안먹는 환자. 간암 환자 중 몰래 병실에 술을 감춰놓고 마신 뒤 악화된 경우가 있다. *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를 의사의 허락 없이 먹는 환자. 그나마 건강보조제 수준이면 낫다. 정식루트로 수입도 되지 않는 외국 약품을 구입해와서 몰래 먹는다. 이런 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용하는 유효 물질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독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몰래 먹으면 큰일나더라도 의사 책임이 아니다. * 환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치료의욕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악화되는 경우. 그중에서도 보호자는 의욕적인데 환자가 의욕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소송이 자주 걸린다. 환자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이 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엄연히 걸려 있는 [[질병]]을 무시. 예를 들면 양 다리를 깁스한 사람이 천장에 다리 고정한 것을 풀어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C%83%81|낙상]]한다. * 약물 중독증상으로 없는 통증과 증상을 말해서 약 더 타려는 환자. 의학적인 약물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약만 받으면 모든 증상이 나을 것처럼 여겨서 약 처방에 매달리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 시골이나 노인 환자의 경우 특히 심하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다며 '[[돌팔이]]이다, 치료를 제대로 못 한다, 돈만 밝힌다, 일부러 없는 병을 지어낸다, 이 의사 말을 듣다가 큰일날 뻔 했다' 등의 말을 지어내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응해주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혈압약을 부부끼리 나눠먹거나(당연히 개별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감기약을 몇년치(!)를 타다 두고두고 먹거나. 논란이 많은 과잉 처방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다. 환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잘못 설명한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체류 중 진료받는 경우 어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에게 증상을 잘못 설명하여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어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 환자는 보통 최선을 다해 증상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도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 모국어 화자에 비해 회복속도가 늦는 게 대부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