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 (문단 편집) === 총액 계약제 === 총액 계약제는 [[NHS]]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가 1년간 소비할 총 의료비용을 정한 다음에 공급자 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또는 공급자 개개인에게 직접 1년간의 총 의료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급자 단체가 받을 경우 공급자끼리 "알아서" 국가에게 받은 비용을 나누게 된다. 어떻게 나눠가질지는 순전히 공급자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며[* 물론 이때 정말 국가의 개입이 하나도 없다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있긴 하다.] 인두제처럼 진료 인원당 돈을 나누거나 평균 진료횟수로 돈을 나누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총액 계약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으며 2008년 이전에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총액계약제를, 2008년 이후로는 진료횟수를 기반으로 한 수정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 책정이나 분배 과정에서 다른 의료제도의 방식이 도입될 수는 있으나 예산이 정해진 뒤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인두제는 언제라도 인구수가 변하면 의료비 지출도 변하지만 인두제 기반 총액계약제는 전년도 총 인구수를 기반으로 다음 해 지출될 의료비를 미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주는 것이므로 인구수가 변하든 말든 그 해 의료비의 추가 지출은 없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의료비 산정과 통제에 가장 좋은 방식이다. 다만 아래에 서술될 단점이 너무 극명해서 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예산 이외의 추가 진료비 지불 방식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 장점은 국가 입장에서 의료비 통제가 쉽다는 것이다. 이 통제라는 게 꼭 절약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산정을 많이 해서 병원이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도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1년 예산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비싼 약제도 아낌없이 쓸 수 있다. 다만 큰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과한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는 절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소진료가 일어날 수 있다. 정해진 예산을 넘을 경우 내가 받은 돈보다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것이니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할 경우 병원이 돈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의료인력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